"장애인 일자리 확대된다"…자회사 공동출자로 표준사업장 설립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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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 내 자회사 혹은 손자회사 간의 공동출자를 통한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운영이 허용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이 중증·발달장애인 고용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운영 시 공정거래법상 공동출자 제한을 일부 완화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정부는 지주회사 체제 내에서 자회사끼리 또는 손자회사끼리 공동출자해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운영하는 방식을 허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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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서민지 기자] 지주회사 내 자회사 혹은 손자회사 간의 공동출자를 통한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운영이 허용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이 중증·발달장애인 고용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운영 시 공정거래법상 공동출자 제한을 일부 완화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장애인을 상시근로자 중 30% 이상(최소 10명 이상, 기업규모에 따라 증증 일정비율 고용) 고용하고,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사업장이다.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모회사가 출자해 표준사업장을 설립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표준사업장에 고용된 장애인을 장애인 고용률 산정 시 출자 비율만큼 모기업이 고용한 것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로, 지난 2007년에 시행됐다.
지난해 말 기준 128개의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6천117명의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중증장애인은 77.6%에 달한다.
대기업이 참여하기 때문에 장애인 근로자 입장에서는 근로 여건이 좋고, 대기업집단은 이를 통해 장애인 고용률이 높아져 고용의무를 이행하는 효과가 있다는 평가다.
이에 정부는 지주회사 체제 내에서 자회사끼리 또는 손자회사끼리 공동출자해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운영하는 방식을 허용할 방침이다.
다만 공동출자에 참여한 자회사, 손자회사가 당해 장애인 표준사업장 주식을 100% 소유하고, 공동출자 회사 중 1개 회사는 당해 표준사업장 주식을 50% 이상 소유해야 한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같은 지주회사 내 계열회사의 주식 소유는 금지하는 등 모회사의 책임성을 확보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고용노동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실무협의를 통해 세부 내용을 상반기에 마무리하고 하반기부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특례규정을 신설하는 방식으로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부처 간 협력으로 규제를 합리화해 대기업집단은 사회적 책임을 더 확실히 이행하고, 장애인에게는 더 많은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서민지 기자(jisseo@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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