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상장사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지침마련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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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상장법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에 관한 지침 마련에 착수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간 내부회계관리제도 준거기준이 자율규정으로 운영돼 법적 근거가 미흡했던 점을 개선하고, 기업 경영자 등의 책임의식 제고, 운영의 내실화 유도,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리 시 준거기준 활용 등을 위해 평가·보고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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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기 내 평가·보고 지침 확정
금융감독원이 상장법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에 관한 지침 마련에 착수했다.
14일 금감원에 따르면 내부회계관리제도 실무 자문위원회(자문위) 첫 회의를 지난 12일 개최했다. 자문위는 금감원(1명), 유관기관(2명), 학계(2명), 회계업계(3명), 기업측(3명) 등 11명으로 구성했으며 △평가·보고지침 제·개정시 자문 △실무 적용이슈 자문 △제도 운영 관련 의견수렴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자문위 첫 회의에서 제정 방향 논의를 시작으로 2~3차례 논의 및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3·4분기 내에 평가·보고 지침을 확정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간 내부회계관리제도 준거기준이 자율규정으로 운영돼 법적 근거가 미흡했던 점을 개선하고, 기업 경영자 등의 책임의식 제고, 운영의 내실화 유도,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리 시 준거기준 활용 등을 위해 평가·보고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2일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외감규정) 개정으로 금감원이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에 관한 지침(평가·보고지침)을 정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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