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비 5억 횡령·노조에 뒷돈 회사…불법 신고 1000건 육박

강지은 기자 2023. 5. 14. 12: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관할 노동관서는 조합원 제명 처분이 노조 규약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명령 의결을 요청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1월26일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한 이후 지난 5일까지 100일간 총 973건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14일 밝혔다.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는 그간 사업장과 노조 내부에서 은밀하게 이뤄져온 각종 불법·부당 행위를 근로자와 조합원이 불이익 우려 없이 적극 신고해 노사 관행을 바로 잡고자 마련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고용부,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 이후
100일간 총 973건 신고 접수…697건 조치 완료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노동개혁 추진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5.08. ppkjm@newsis.com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 A노동조합은 노조 지부장의 5억원 상당 조합비 횡령 의혹을 제기한 조합원을 제명 처분했다. 관할 노동관서는 조합원 제명 처분이 노조 규약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명령 의결을 요청했다.

#. B회사는 노사 합의서 없이 노조에 2차례에 걸쳐 5000만원을 지급하고, 노조를 통해 백화점 상품권을 조합원들에게 지급했다. 관할 노동관서는 '사용자의 노조 지배 개입'이라 보고 노동조합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1월26일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한 이후 지난 5일까지 100일간 총 973건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14일 밝혔다.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는 그간 사업장과 노조 내부에서 은밀하게 이뤄져온 각종 불법·부당 행위를 근로자와 조합원이 불이익 우려 없이 적극 신고해 노사 관행을 바로 잡고자 마련됐다. 정부가 추진 중인 노동개혁의 일환이기도 하다.

신고된 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조합비 횡령과 부당집행, 부정한 채용 청탁, 노조 가입·탈퇴 방해 등 노조의 불법 행위와 노조 활동 방해 등 부당노동행위, 포괄임금 오남용,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등 사용자의 불법 행위로 다양했다.

구체적으로 C노조는 코로나로 인해 외부 행사나 쟁의 행위가 없었음에도 쟁의 기금과 직책 수행비, 판공비, 접대비 등 명목으로 약 6000만원의 조합비를 유용한 의혹이 제기됐다.

D노조 위원장은 지인을 소속 회사의 용역 업체에 입사 시킨 뒤 2년이 지나 정규직으로 전환되도록 부정 청탁했다.

사용자 불법 행위의 경우 E회사는 주52시간을 초과 근무하는 경우에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포괄임금을 오남용했다. F사업장에서는 조합장이 직원에게 수시로 폭언하는 데 이어 여직원을 성희롱하는 일까지 있었다.

고용부는 신고 접수된 사건 중 현재 697건은 조치 완료했고, 나머지 276건은 사실관계 조사 등을 진행 중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접수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노사를 불문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하는 한편, 노조 회계 공시 시스템 도입 등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고용부는 육아휴직 승인 거부와 불이익 처우 등 각종 모성보호제도 위반 행위를 시정하기 위해 오는 15일부터 '온라인 익명신고센터' 서비스를 개시한다.

신고가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이 즉시 사업장에 개선토록 지도하며, 개선하지 않은 사업장이나 위반 정도가 중대한 경우는 정식 사건으로 접수하거나 근로감독을 실시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