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조합비 유용·연장근로수당 미지급…노사 부조리 973건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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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노동조합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지난 몇 년간 외부 행사나 쟁의행위가 없었다.
하지만 이 기간에 쟁의 기금이나 직책 수행비, 판공비, 접대비 등의 명목으로 조합비 6천여만원이 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유형별로는 노조 조합비 횡령·부당 집행, 부정한 채용 청탁, 노조 가입·탈퇴 방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포괄임금 오남용, 임금 체불, 직장 내 괴롭힘 등 노사 전반에 걸쳐 다양한 사건이 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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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승인 거부 등 모성보호제도 위반행위 신고 서비스 개시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A 노동조합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지난 몇 년간 외부 행사나 쟁의행위가 없었다. 하지만 이 기간에 쟁의 기금이나 직책 수행비, 판공비, 접대비 등의 명목으로 조합비 6천여만원이 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조합비 유용 의혹 신고를 받은 고용노동부는 노조 간부에게 형법 등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사건을 소관 기관인 경찰에 이송했다.
B 사업장은 일주일에 52시간을 넘게 일한 근로자에게 연장근로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
신고받은 노동부 관할지청은 근로감독을 통해 연장근로수당,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미지급액이 5천여만원에 달하는 것을 확인하고 시정하도록 지시했다.
노동부는 지난 1월 26일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를 개설한 이후 지난 5일까지 100일간 총 973건의 신고를 접수했다고 14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노조 조합비 횡령·부당 집행, 부정한 채용 청탁, 노조 가입·탈퇴 방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포괄임금 오남용, 임금 체불, 직장 내 괴롭힘 등 노사 전반에 걸쳐 다양한 사건이 신고됐다.
접수된 신고 중 697건은 개선하도록 조치 완료했고, 남은 276건은 사실관계를 조사 중이다. 노동부는 앞으로도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기로 했다.
한편 노동부는 육아휴직 승인을 거부하거나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등 각종 모성보호제도 위반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15일부터 온라인 익명 신고 서비스를 개시한다.
'모성보호 익명신고센터'에 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개선하도록 사업장을 지도한다. 개선하지 않거나 위반 정도가 중대한 사업장의 경우 정식 사건으로 접수하거나, 근로감독을 실시할 방침이다.
ksw0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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