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가겠다" 요구 반대한 모친 때려 숨지게 한 패륜 30대...징역 7년

박양수 2023. 5. 14.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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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서 따로 살겠다는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때려 숨지게 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7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새벽 일을 마치고 귀가한 어머니에게 '이사를 가겠다'고 요구했으나,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어머니의 전신을 폭행했다.

A씨는 지난 2019년에도 어머니를 폭행한 사건으로 이미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시 어머니를 때린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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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연합뉴스]

나가서 따로 살겠다는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때려 숨지게 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7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반정모 부장판사)는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3)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새벽 일을 마치고 귀가한 어머니에게 '이사를 가겠다'고 요구했으나,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어머니의 전신을 폭행했다.

이로 인해 어머니는 갈비뼈가 부러지고 왼쪽 신장이 파열돼 인근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받았으나 과다출혈로 사망했다.

A씨는 지난 2019년에도 어머니를 폭행한 사건으로 이미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시 어머니를 때린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범행 자체의 패륜성,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타한 방법, 상해의 정도, 피해자가 사망한 결과 등에 비춰 사안이 중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A씨가 수사기관에 자수했고 뇌전증 병력이 있으며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낸 점 등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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