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우 거제시장 배우자 1심 선고 반응 엇갈려 지역 정치권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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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우 경남 거제시장(국민의힘)의 배우자 1심 판결을 놓고 반응이 엇갈린다.
박 시장은 법원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은 1심 판결에 유감을 표하면서 지역 정치권이 갈등 양상이다.
14일 지역정가에 따르면 지난 11일 창원지법 통영지원에서 열린 1심 판결에서 박 시장의 배우자가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으면서 박 시장은 사법 리스크를 털어내게 됐으나 정치권을 중심으로 지역 여론이 양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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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봐주기 판결', 2심에 사법 정의 세워줄 것 촉구
박종우 경남 거제시장(국민의힘)의 배우자 1심 판결을 놓고 반응이 엇갈린다. 박 시장은 법원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은 1심 판결에 유감을 표하면서 지역 정치권이 갈등 양상이다.
14일 지역정가에 따르면 지난 11일 창원지법 통영지원에서 열린 1심 판결에서 박 시장의 배우자가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으면서 박 시장은 사법 리스크를 털어내게 됐으나 정치권을 중심으로 지역 여론이 양분된다.
박 시장은 1심 선고 후 입장문을 통해 “종교인으로서 순수한 불심이 오해를 벗게 돼 참으로 다행으로 생각한다. 본의 아니게 시민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사법부 판단에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박 시장은 “이번 일과 관련해 더 이상 정치적 의도가 개입된 여론몰이를 통해 사법적 판단에 영향을 미치려는 행위가 있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모적 정쟁의 피해는 전적으로 시민이 보게 된다. 지역 발전이 정치적 목적에 따른 편가르기와 갈라치기에 발목이 잡혀선 안된다”며 시민 화합을 강조했다. 그는 “중단없는 시정발전과 시민중심의 새로운 거제를 위해 흔들림없이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지역사회와 시민께 보답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과 거제시당지역위원회는 1심 판결에 유감을 표했다. 경남도당은 논평을 통해 “재판부가 중대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판단하면서도 벌금 250만 원만을 선고해 당선무효를 면하게 해 줘 ‘부당한 봐주기 판결’ 논란이 인다”고 지적했다. 도당은 “박 시장 배우자의 비상식정인 고액 기부에 대해 1심 재판부는 그 동안의 원칙과 정의, 판례를 뒤엎고 비상식적인 판결을 내렸다”며 “2심 법원은 원칙과 정의에 입각한 판결로 사법 정의를 바로 세워 줄 것”을 촉구했다. 도당은 검찰에 대해서도 “돈 선거 엄단에 적극적인 의지로 항소에 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시장 배우자인 김모 씨는 거제지역 사찰에 1000만 원을 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당선인 배우자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300만 원 이상 벌금형이나 징역형 확정 판결을 받으면 당선을 무효 처리해 박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1심 판결에 앞서 검찰은 김 씨가 공정선거를 지향하는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와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징역 10월을 구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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