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레몬법'시행된지 4년 넘었지만… 교환·환불 판정은 '13건'

박지현 2023. 5. 14.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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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산 자동차가 계속 고장 날 경우 제조사가 교환·환불해 주도록 하는 '한국형 레몬법'(자동차관리법 제47조 2항)이 시행된지 4년이 넘은 가운데 교환·환불 판정은 13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1월부터 올해 4월 말까지 한국형 레몬법에 따른 자동차 교환 판정은 8건, 환불 판정은 5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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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수출 선적부두 인근 야적장./뉴스1 ⓒ News1 조민주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새로 산 자동차가 계속 고장 날 경우 제조사가 교환·환불해 주도록 하는 '한국형 레몬법'(자동차관리법 제47조 2항)이 시행된지 4년이 넘은 가운데 교환·환불 판정은 13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1월부터 올해 4월 말까지 한국형 레몬법에 따른 자동차 교환 판정은 8건, 환불 판정은 5건이었다.

한국형 레몬법은 신차 구매 후 1년 이내(주행거리 2만㎞ 이내)에 동일한 중대 하자가 2회 이상, 일반 하자가 3회 이상 재발할 경우 제조사에 신차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로 지난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이런 하자가 발생하면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위탁 운영하는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가 조사에 나서며 그 결과에 따라 중재 판정을 내린다. 이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

이에 따라 지난 4년 4개월간 자동차 교환·환불 요구 중 1954건이 종결됐고, 이 가운데 0.67%에 불과한 13건에 대해서만 교환·환불 판정이 내려졌다.

교환·환불 판정 건수를 연도별로 보면 한국형 레몬법 시행 첫해인 2019년 0건에서 2020년 1건, 2021년 4건, 2022년 6건 등 해마다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다. 이는 한국형 레몬법에 따른 교환, 환불이 여전히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 자동차에 중대한 하자가 발견되더라도 최종 판정까지 긴 시간이 걸린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교환·환불 판정이 내려진 13건의 신청부터 판정까지 평균 소요 시간은 7개월이 넘는 218.9일이었다.

이에 따라 한국형 레몬법에 따른 중재 판정을 기다리기 보다 업체와 합의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실제 종결된 1954건의 32.4%(634건)는 업체와의 합의를 통해 교환·환불·보상·수리 조치를 받았다.

다만 레몬법 규정을 수용한 완성차 업체는 지난해 2곳 늘어 총 20곳이었다. 지난해 1월 스텔란티스, 6월에는 폴스타오토모티브가 레몬법 규정을 수용해 제도에 참여 중이다.

국토교통부는 중재 제도상 교환 또는 환불만 가능하고 최종 판정까지 장기간 소요되는 것을 고려해 중재 이전 조정 절차 도입을 추진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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