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억 코인' 김남국 결국 자진 탈당···'그럼 징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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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때 수 십 억원대 가상자산(암호화폐) 보유 사실이 알려져 논란에 휩싸인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탈당을 선언했다.
민주당 측은 당헌·당규를 들어 김 의원의 탈당을 막을 수는 없지만 복당이 어려울 수 있음을 시사했다.
김 의원은 당에 탈당계를 제출할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민주당 당헌·당규에 따라 이는 즉시 접수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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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때 수 십 억원대 가상자산(암호화폐) 보유 사실이 알려져 논란에 휩싸인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탈당을 선언했다. 당적을 잃게 되면 현재 김 의원에 대한 당 차원 조사는 지속할 명분을 잃게 된다. 민주당 측은 당헌·당규를 들어 김 의원의 탈당을 막을 수는 없지만 복당이 어려울 수 있음을 시사했다.
14일 김 의원은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저는 오늘 사랑하는 민주당을 잠시 떠난다. 당과 당원 여러분께 부담을 드리는 것이 옳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 저는 앞으로 무소속 의원으로서 부당한 정치 공세에 끝까지 맞서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당 진상조사단과 윤리감찰단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다. 당 진상조사단은 김 의원이 가상자산 투자자금 마련 경위, 보유 이력 및 현황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윤리감찰단은 김 의원이 상임의원회 참석 등 의정활동 도중에도 가상자산 투자 활동을 한 것이 알려지자 국회의원으로서의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닌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는 중이다.
김 의원은 당에 탈당계를 제출할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민주당 당헌·당규에 따라 이는 즉시 접수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원은 탈당하고자 하는 때 중앙당 등에 탈당신고서를 제출하며 탈당신고서를 접수한 당은 접수일로부터 2일 이내 해당 당원을 당원명부에서 말소토록 돼 있다. 또 당원자격은 탈당신고서가 접수된 때 소멸한다.
김 의원이 당원 자격을 잃게 되면 현재 당 차원에서 진행중인 진상조사단 및 윤리감찰단의 조사는 중단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해 민주당 진상조사단 관계자는 "(중단 여부는) 논의해 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김 의원에 대한 당의 징계가 먼저라며 자진탈당 한다하더라도 이를 막아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었다.
이날 이원욱 의원은 SNS를 통해 "우려한 대로 김 의원은 탈당의 수순을 밟았다"며 "또다시 자진탈당으로 정리가 된 것인가. 당의 징계절차를 무력화시키는 것인가"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원에 대한 사과 운운하며 국민에 대한 책임은 피해가는 꼼수탈당"이라며 "당이 나서서 해결해야 할 문제였다. 탈당을 절대로 수락해선 안된다"고 했다.
민주당은 현재 당헌·당규상 탈당계를 제출하면 당원의 탈당을 막을 방법은 없다는 입장이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공무원은 징계 사유가 있다면 사표를 못 내도록 하지만 당원들은 탈당계 제출시 받아들여진다"며 "다만 징계기록이 만들어지면 추후 복당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당규에 따르면 당에서 제명된 자 또는 징계 회피를 위해 탈당한 자는 제명 또는 탈당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복당할 수 없도록 명시돼 있다. 단 당무위원회가 달리 의결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않다.
아울러 민주당 당헌에 따르면 당원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당의 명예를 훼손한 당원에 대하여는 당규로 정한 바에 따라 징계함이 원칙이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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