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17일부터 다시 낸다

이현승 기자 2023. 5. 14.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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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지난 두달 간 진행한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면제 실험을 끝나고 17일부터 요금을 다시 부과한다.

14일 시에 따르면 혼잡통행료는 운전자 포함 2인 이하가 탑승한 10인승 이하 승용차나 승합차에 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부과된다.

시는 1996년부터 혼잡도를 낮추기 위해 2000원의 혼잡통행료를 부과하고 있다.

시는 다음달 중 혼잡통행료 면제 효과를 분석한 결과를 내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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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지난 두달 간 진행한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면제 실험을 끝나고 17일부터 요금을 다시 부과한다.

서울시가 이달 17일부터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2000원)를 다시 부과한다. / 연합뉴스

14일 시에 따르면 혼잡통행료는 운전자 포함 2인 이하가 탑승한 10인승 이하 승용차나 승합차에 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부과된다. 요금은 2000원이다.

시는 1996년부터 혼잡도를 낮추기 위해 2000원의 혼잡통행료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버스, 화물차, 전기차는 면제되는데다 요금이 27년 간 동결돼 정책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기존 정책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두달 간 면제해보는 실험을 했다.

시는 다음달 중 혼잡통행료 면제 효과를 분석한 결과를 내놓는다. 이후 전문가 자문, 시민 의견수렴, 시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 혼잡통행료를 폐지할 지 여부를 연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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