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계 성폭력 사건에 조선일보 내부 "우리도 청정지대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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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언론계에서 성폭력 사건이 연일 발생하고 있다.
최근 조선일보에서 성희롱 피해 사례가 접수됐기 때문이다.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대기업 선배직원이 신입사원에게 '20살 연상 직원을 만나보라'고 말한 것은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그러면서 "최근 대다수 언론사에서 '성희롱을 포함한 성폭력 문제에는 무관용으로 신속·강경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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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조사에서 성희롱 피해 사례 접수돼… "처벌할 일 자체 없도록 해야"
[미디어오늘 윤수현 기자]
최근 언론계에서 성폭력 사건이 연일 발생하고 있다. 몽골 해외취재에서 타사 기자를 성추행한 JTBC 기자 2명이 해고 징계를 받았으며, SBS 기자도 최근 성비위로 해고됐다. 이와 관련해 조선일보 노동조합이 언어 성희롱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하고 나섰다. 최근 조선일보에서 성희롱 피해 사례가 접수됐기 때문이다.
노동조합은 11일 발행한 노보에서 “언어 성희롱 때문에 조합원 사이에선 '우리도 성폭력 안전지대, 청정지대에 있다고 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나온다”고 밝혔다. 과거보다는 언어 성희롱이 개선됐지만, 일부 문제점이 나타났다는 지적이다.
노동조합은 지난 3월 '언어폭력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성희롱 피해 사례가 접수됐다. 후배 기자가 전화를 늦게 받았다는 이유로 '애인이 옆에 누워 있을지 모르겠지만 전화는 받아야 한다'고 말한 사례, 남녀 기자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 '얘(여성 기자) 괜찮지 않냐. 둘이 그냥 만나라'고 말한 사례 등이 있었다.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대기업 선배직원이 신입사원에게 '20살 연상 직원을 만나보라'고 말한 것은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노동조합은 “모두 상대방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 성희롱에 해당한다”며 “외설적 농담뿐만 아니라 외모 평가·비하와 성적 비유, 특정 신체 부위 언급, 성 관련 경험이나 사생활을 묻는 행위가 모두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근 대다수 언론사에서 '성희롱을 포함한 성폭력 문제에는 무관용으로 신속·강경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됐다”고 밝혔다. 현재 조선일보는 성희롱신고센터를 마련하고, 노동조합 차원에서 피해 사례 등을 수집하고 있다.
또 노동조합은 구성원 스스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노동조합은 “강력한 처벌보다 중요한 건 각자 스스로 조심하고 동료에게 예의를 갖춰 '처벌할 일' 자체가 없도록 하는 것”이라고 했다. 한 조합원은 노보에서 “간단하게 자신의 배우자나 자녀가 직장에서 이런 말을 듣는다면 어떨지 한 번만 생각해보고 말하면 지금보다는 훨씬 나아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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