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17일부터 다시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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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이달 17일부터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를 다시 징수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운전자를 포함해 두 명 이하가 탑승한 10인승 이하 승용차 또는 승합차로 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혼잡통행료 2천 원을 받습니다.
시는 1996년부터 시행해온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부과 정책의 효과를 확인해보려 두 달간 통행료를 면제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전문가, 시민 등과 논의해 올해 안으로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징수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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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이달 17일부터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를 다시 징수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운전자를 포함해 두 명 이하가 탑승한 10인승 이하 승용차 또는 승합차로 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혼잡통행료 2천 원을 받습니다.
시는 도로 전광판과 현수막, 요금소 안내문 등으로 혼잡통행료를 다시 징수한다고 홍보할 계획입니다.
시는 1996년부터 시행해온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부과 정책의 효과를 확인해보려 두 달간 통행료를 면제했습니다.
시는 혼잡통행료 면제 기간 서울시 주요 도로의 교통량과 통행속도 변화를 분석해 6월 중 발표합니다.
이를 토대로 전문가, 시민 등과 논의해 올해 안으로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징수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YTN 김종균 (chong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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