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재건축 시 집 2채 분양‥종부세 중과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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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재건축으로 큰 평수 집 한 채 대신 작은 평수 집 두 채를 분양받은 조합원들에게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을 적용한 것은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조합원들은 "조정대상지역 안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차별적으로 고율의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큰 평수 집 1채를 분양받은 다른 조합원들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상황인데도 이를 달리 취급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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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재건축으로 큰 평수 집 한 채 대신 작은 평수 집 두 채를 분양받은 조합원들에게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을 적용한 것은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서울의 한 아파트 재건축조합 조합원 18명이 13개 세무서장에게 종부세 중과세율 적용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해당 조합원들은 재건축 시 작은 평수 집 두 채를 택해도 1세대 1주택으로 간주한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따라 두 채를 분양받았습니다.
하지만 지난 2020년 8월 이 제도가 폐지되고 해당 아파트가 2주택자에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되자, 세무서는 조합원들에게 1인당 평균 2억 원의 종부세 등을 부과했습니다.
조합원들은 "조정대상지역 안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차별적으로 고율의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큰 평수 집 1채를 분양받은 다른 조합원들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상황인데도 이를 달리 취급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 기준은 투기적 목적의 주택 소유를 억제하려는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며 "2주택을 분양받은 것을 1주택으로 취급하는 것은 오히려 과도하게 우대하는 결과가 돼 조세평등주의에 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원고들이 소형주택을 포함한 2주택을 소유한 데에 투기 목적이 아예 없었다고 볼 수 없다"며 "1채를 선택한 이들과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다고 볼 수도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유경 기자(260@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483439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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