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코인사태’로 불붙은 P2E게임…“그래서 그게 뭔데?”
시초는 캐나다 업체, 베트남 ‘엑시인피니티’로 확산
국내선 2020년부터 시작, 하지만 사행성 탓에 불법
‘게임성 뒷전’ 비판도, 게임사별 시각 달라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가상화폐 보유·거래 의혹이 일파만파 번지고 있는 가운데, 함께 거론되고 있는 ‘P2E’(Play to earn) 게임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다소 생소한 용어인 ‘P2E’는 쉽게 말하면 ‘게임을 하면서 돈도 벌 수 있는’ 하나의 게임 방식인데, 국내에선 2020년을 전후해 활발히 개발되고 있는 분야다.
P2E 게임이 나오기 이전에도 게임상 이용자간 거래는 자주 이뤄져 왔다. 대표적인 것이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의 ‘디아블로3’ 경매장 같은 경우다. 하지만 이는 게임내 아이템 거래로 현재의 P2E 개념과는 다소 다르다. P2E는 게임머니(게임 속 재화)를 현금화할 수 있는 것으로, 이 과정에서 가상자산(코인)으로 상장되는 경우가 많다.
P2E 게임의 시초는 2017년 캐나다 업체 대퍼랩스가 만든 ‘크립토키티’로, 기본적으로 가상화폐 이더리움으로 가상 고양이를 육성·거래하는 방식이다. 이더리움이 있어야 게임을 할 수 있다. 데이터 위변조가 방지되는 자신만의 고양이를 대체불가능토큰(NFT)으로 만들어 사고 판다. P2E를 블록체인 게임으로 부르기도 하는 이유다.
P2E가 보다 확산된 계기는 베트남에서 2018년에 나온 ‘엑시 인피니티’다. 이 역시 캐릭터를 만들어 NFT화해 이더리움으로 매각할 수 있다. 당시 베트남에선 이 게임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는 사례도 많았는데, 하루 종일 게임을 하면 한국돈으로 7000~8000원 정도 벌 수 있다고 해 관심을 끌었다.
국내에선 중견 게임사 위메이드(112040)가 처음 시작했다. 2020년 ‘미르4’의 글로벌 버전에 P2E를 접목했다. ‘미르4’에는 ‘흑철’이라는 게임내 자원을 게임머니인 ‘드레이코 토큰’으로 바꿀 수 있는데, 이를 다시 위메이드의 가상화폐 ‘위믹스’로 환전한다. 게임내 자원을 열심히 채굴해 가상화폐를 얻는 식이다.
다만 국내에선 게임산업법 제32조에 금지 행위로 명시된 ‘사행성’ 때문에 불법이다. 32조를 보면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금한다고 명시돼 있다.
P2E에 대한 비판도 역시 존재한다. 게임을 하면서 돈도 벌 수 있다는 점은 역으로 ‘게임성 보다 돈 버는 방식에만 집중한다’는 지적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한예로 베트남에서 인기를 끌었던 ‘엑시 인피니티’ 역시 게임성 대신 재화를 버는 과정에 집중한 게임이란 평가를 받는다. 때문에 아직도 서구권 게임 이용자들 사이에서 P2E 게임은 ‘게임성이 부족하다’는 인식이 여전히 많다.
때문에 게임 업계에선 P2E에 대한 시각이 아직도 분분한 상황이다. 위메이드, 넷마블, 컴투스 등의 게임사들은 P2E 게임에 적극적인 반면, 엔씨소프트, 넥슨 등은 게임에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더라도 P2E와는 다르게 설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국내에선 최근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코인 사태’로 시장 전반이 흔들리는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P2E에 대한 평가를 차치하더라도 우선 정치적 이슈가 산업을 뒤흔들고 있는 만큼, 우선 정치적 의혹이 해소돼야 한다”며 “이후에 P2E에 대한 사후 평가를 하더라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김정유 (thec98@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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