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서 자전거 탄 어린이 친 운전자 벌금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스쿨존에서 휴대전화를 보며 자전거를 타던 아이와 충돌한 승용차 운전자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는 스쿨존에서 사람을 치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운전자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형 집행을 1년 유예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스쿨존에서 휴대전화를 보며 자전거를 타던 아이와 충돌한 승용차 운전자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는 스쿨존에서 사람을 치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운전자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형 집행을 1년 유예했습니다.
이 운전자는 지난해 8월 서울 중구의 한 주차장에서 스쿨존인 도로로 승용차를 몰고 나오다가, 자전거를 타고 오던 12살 아이를 들이받아 전치 3주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운전자는 서행 운전 중이었지만 도로에 진입하며 일시 정지하지 않았고, 아이는 휴대전화를 보며 자전거를 타고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운전자가 주차장에서 스쿨존인 도로에 들어가면서 일시 정지를 하지 않고 진입했다"고 지적하면서도, "아이가 휴대전화를 보며 자전거를 타고 있었던 점과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유경 기자(260@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483434_36126.html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 [속보] 정부·여당 "'간호법' 제정안, 대통령께 재의요구(거부권 행사) 건의할 것"
- 윤 대통령, 2박 3일 방일‥G7 참석 후 한미일 회의‥위령비 참배도
- 내일 전기요금 인상 결정‥16일부터 ㎾h당 7∼8원 인상 유력
- 인천 송도 왕복 10차로 무단횡단‥50대 여성 차량에 치여 중태
- "사회 초년생이고 원룸 살아 택시비가 없어요‥"꼬리 밟힌 그들
- 이재명 "김남국, 책임 차원서 탈당‥국민께 심려 진심으로 사과"
- [서초동M본부] '민식이법 3년' 여전히 스쿨존에서 아이들이 숨지는 이유
- [스트레이트 예고] '기울어진 운동장' K콘텐츠 잔혹사
- 이틀에 한 번꼴로 약사 찾아가 구애‥법원 "스토킹"
- 윤 대통령 "미중, 선택 문제 아냐"‥외교 기조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