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서 자전거 탄 어린이 친 운전자 벌금형

이유경 260@mbc.co.kr 2023. 5. 14.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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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에서 휴대전화를 보며 자전거를 타던 아이와 충돌한 승용차 운전자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는 스쿨존에서 사람을 치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운전자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형 집행을 1년 유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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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에서 휴대전화를 보며 자전거를 타던 아이와 충돌한 승용차 운전자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는 스쿨존에서 사람을 치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운전자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형 집행을 1년 유예했습니다.

이 운전자는 지난해 8월 서울 중구의 한 주차장에서 스쿨존인 도로로 승용차를 몰고 나오다가, 자전거를 타고 오던 12살 아이를 들이받아 전치 3주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운전자는 서행 운전 중이었지만 도로에 진입하며 일시 정지하지 않았고, 아이는 휴대전화를 보며 자전거를 타고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운전자가 주차장에서 스쿨존인 도로에 들어가면서 일시 정지를 하지 않고 진입했다"고 지적하면서도, "아이가 휴대전화를 보며 자전거를 타고 있었던 점과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유경 기자(260@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483434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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