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日 방사능오염 선박평형수 신속 검사 시행

윤희훈 기자 2023. 5. 1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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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오는 22일부터 일본 후쿠시마 인근 6개 현에서 주입한 후 국내에 배출하려는 선박평형수에 대해 이동형 방사능 측정 장비를 활용한 방사능 오염 조사를 전국 항만에서 시범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해수부는 2011년 원전사고 후 선박평형수에 의한 오염수 유입 여부를 감시하기 위해 후쿠시마 인근 6개 현에서 주입 후 국내에 배출하려는 선박 평형수에 대해 방사능 농도를 조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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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형 방사능 측정기 활용 조사 시범 운영
후쿠시마 원전 방파제 테트라포드에서 약 1㎞ 떨어진 바다에 4개의 기둥이 보인다. 이 기둥은 오염수가 방류될 입구 주변에 설치된 것으로 방류 위치를 알려준다. /연합뉴스

해양수산부는 오는 22일부터 일본 후쿠시마 인근 6개 현에서 주입한 후 국내에 배출하려는 선박평형수에 대해 이동형 방사능 측정 장비를 활용한 방사능 오염 조사를 전국 항만에서 시범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해수부는 2011년 원전사고 후 선박평형수에 의한 오염수 유입 여부를 감시하기 위해 후쿠시마 인근 6개 현에서 주입 후 국내에 배출하려는 선박 평형수에 대해 방사능 농도를 조사해 왔다. 그간 조사된 선박평형수의 방사능 농도는 우리나라 연안 바닷물과 유사한 수준이었다고 해수부는 설명했다.

해수부는 원전 오염수가 해양으로 방류되는 경우 선박평형수에 의한 오염수의 국내 유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선박평형수 교환조치 대상을 기존 2개 현(후쿠시마·미야기)에서 6개 현(후쿠시마·미야기·아오모리·이와테·이바라키·치바)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이번 시범 시행을 통해 선박평형수 방사능 오염 조사 절차를 숙달‧보완하여 선박평형수에 의한 오염수의 국내 유입을 원천 차단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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