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폭탄 설치"… 대장동 국감에 거짓 전화한 50대 집행유예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회에 폭탄을 설치했다"며 거짓 전화를 한 50대 남성에게 집형유예가 내려졌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1단독(임진수 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57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21년 10월 18일 오후 1시 57분쯤 여의도의 한 국회의원 사무실에 전화를 건 뒤 "국회 의사당에 폭탄을 설치했다"고 거짓 전화를 한 혐의를 받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회에 폭탄을 설치했다"며 거짓 전화를 한 50대 남성에게 집형유예가 내려졌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1단독(임진수 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57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봉사활동 8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A 씨는 2021년 10월 18일 오후 1시 57분쯤 여의도의 한 국회의원 사무실에 전화를 건 뒤 "국회 의사당에 폭탄을 설치했다"고 거짓 전화를 한 혐의를 받는다.
전화를 받은 보좌관은 곧장 경찰에 112에 신고했고, 경찰특공대와 군인, 국정원 등 140여 명이 수색을 벌였지만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A 씨는 성남 대장동 개발 관련과 관련된 국정감사 방송을 보다가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같은 시간대에 다른 곳에서 발생할 수도 있었던 사건에 대비할 인력이 낭비됐다"면서도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을 인정한 점을 등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北김정은 "전쟁준비 완성 총집중…핵무력 부단히 강화" - 대전일보
-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23.7%… "3주 만에 하락세 멈췄다" - 대전일보
- 세종 3층 상가주택 화재… 60대 남녀 숨진 채 발견 - 대전일보
- "움직이면 죽습니다… 제가 죽일 것" 최민희, 비명계 겨냥 경고 - 대전일보
- 北, 3주 만에 또 오물 풍선…김여정 대북전단 격노 하루 만 - 대전일보
- 이재명 "檢, 권한남용·범죄 은폐로 질서 어지럽혀…특검 통과돼야" - 대전일보
- "김치가 金치" 올해 김장비용 10% 올라…역대 가장 높다 - 대전일보
- 세종 공공어린이 실외놀이터, '창의적 혁신' 사례 뽑혔다 - 대전일보
- '제2독립기념관' 국비 전액 삭감 '촉각'…정무위 소위서 보류 - 대전일보
- 충청권 부동산 뒤흔드는 타지 '큰손'…"피해는 오롯이 지역민이" - 대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