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폭탄 설치"… 대장동 국감에 거짓 전화한 50대 집행유예

김동희 기자 2023. 5. 1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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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폭탄을 설치했다"며 거짓 전화를 한 50대 남성에게 집형유예가 내려졌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1단독(임진수 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57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21년 10월 18일 오후 1시 57분쯤 여의도의 한 국회의원 사무실에 전화를 건 뒤 "국회 의사당에 폭탄을 설치했다"고 거짓 전화를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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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국회에 폭탄을 설치했다"며 거짓 전화를 한 50대 남성에게 집형유예가 내려졌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1단독(임진수 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57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봉사활동 8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A 씨는 2021년 10월 18일 오후 1시 57분쯤 여의도의 한 국회의원 사무실에 전화를 건 뒤 "국회 의사당에 폭탄을 설치했다"고 거짓 전화를 한 혐의를 받는다.

전화를 받은 보좌관은 곧장 경찰에 112에 신고했고, 경찰특공대와 군인, 국정원 등 140여 명이 수색을 벌였지만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A 씨는 성남 대장동 개발 관련과 관련된 국정감사 방송을 보다가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같은 시간대에 다른 곳에서 발생할 수도 있었던 사건에 대비할 인력이 낭비됐다"면서도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을 인정한 점을 등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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