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례 음주운전 충주 사립학교 교사 또 만취사고로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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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3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교사가 또다시 음주사고를 냈다가 결국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이상률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사립학교 교사 A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11∼2015년 사이 3차례나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250만∼600만원의 벌금형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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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뉴스1) 장동열 기자 = 음주운전으로 3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교사가 또다시 음주사고를 냈다가 결국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이상률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사립학교 교사 A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이 형이 확정되면 A씨는 교직을 잃게 된다.
A씨는 지난해 12월 15일 오후 9시 50분쯤 충북 충주에서 술에 취해 100m가량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몰던 차량은 반대편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버스도 들이받았다.
적발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03%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A씨는 2011∼2015년 사이 3차례나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250만∼600만원의 벌금형 처분을 받았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3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사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운전한 거리가 짧으며 사고로 인한 인적 피해가 없다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p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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