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따 주행 논란’ 법적 결론은? 노선영이 김보름에 300만원 배상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2018년 평창올림픽 당시 '왕따 주행' 논란으로 법적 공방을 벌인 스피드스케이팅 선수 김보름과 노선영간의 법적 다툼이 김보름의 일부 승소로 일단락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보름과 노선영 양측은 지난달 21일 '노선영이 3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항소심 선고 후 기한 내에 상고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보름과 노선영 양측은 지난달 21일 ‘노선영이 3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항소심 선고 후 기한 내에 상고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이로 인해 2020년 11월 시작된 두 사람의 법적 다툼은 2년 반 만에 김보름의 일부 승소로 끝났다.
김보름은 2018 평창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팀 추월 8강 이후 불거진 이른바 ‘왕따 주행’ 논란으로 여론의 질타를 받은 바 있다. 그러나 문화체육관광부의 감사에서 고의적인 따돌림이 없었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후 김보름은 2010년부터 평창올림픽이 열린 2018년까지 오히려 노선영으로부터 훈련 방해·폭언 등 괴롭힘을 당했다며 2020년 11월 2억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지난해 2월 1심은 재판부는 노선영이 2017년 김보름에게 폭언·욕설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양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심은 “양쪽 다 억울한 것은 있겠지만 완벽하게 잘한 것도 없다”며 양측의 화해를 유도했다.
하지만 양측 모두 서로 화해하고 분쟁을 끝내는 내용의 법원의 강제조정에 응하지 않으며 결국 재판은 판결절차로 넘어갔고, 재판부는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평창올림픽 #김보름 #노선영 #왕따주행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최현욱, 장난감 자랑하다 전라노출…사진 빛삭
- "父김병만 고마운 사람"…전처 폭행 주장 속 입양딸은 반박 의견
- 허윤정 "전남편 강남 업소 사장…수백억 날리고 이혼"
- 젊어지려고 아들 피까지 뽑았던 억만장자 '충격' 근황..'아기 얼굴' 시술이 뭐길래 [헬스톡]
- 남편상 사강, 4년만 안방 복귀…고현정 동생
- "눈 떴는데 침대에 피가 흥건"..토니안, 정신과 증상 8가지 나타났다 고백 [헬스톡]
- 66세' 주병진, 13세 연하 ♥호주 변호사와 핑크빛…결혼 결정하나
- "자신도 모르게 성행위" 50대女, 증상 뭐길래 [헬스톡]
- '8번 이혼' 유퉁 "13세 딸 살해·성폭행 협박에 혀 굳어"
- "치마 야하다고"…엄지인, 얼마나 짧기에 MC 짤렸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