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이번 주 국무회의 상정…중재 안 되면 의료현장 혼란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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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갈등을 촉발한 '간호법 제정안'이 이번 주 중 국무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관측된다.
의사와 간호조무사를 주축으로 한 보건복지의료연대와 간호사 간 입장차가 분명한 만큼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후폭풍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를 비롯한 13개 단체가 참여하는 보건복지의료연대와 간호사 모두 간호법 제정 여부에 따라 '총파업'을 예고하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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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갈등을 촉발한 ‘간호법 제정안’이 이번 주 중 국무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관측된다. 의사와 간호조무사를 주축으로 한 보건복지의료연대와 간호사 간 입장차가 분명한 만큼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후폭풍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당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1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진행한다. 지난 4월 9일 이후 약 한 달만이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지난달 말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건의 여부를 포함한 대응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간호법은 지난 4일 정부로 이송된 상태로, 이번 주 중 국무회의에 오를 것으로 관측된다. 오는 16일 국무회의나 이후 열릴 임시 국무회의에 상정돼 윤석열 대통령이 행사 여부를 결정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대통령은 간호법을 이송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공포하거나 이의가 있으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간호법은 공포와 대통령 거부권 행사 후 폐기라는 갈림길에 선 상태다. 앞서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전날인 13일 YTN 뉴스에서 ‘거부권 건의 여부’에 대해 “결정된 것은 없다”면서도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최종 검토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로선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나더라도 의료현장 내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를 비롯한 13개 단체가 참여하는 보건복지의료연대와 간호사 모두 간호법 제정 여부에 따라 ‘총파업’을 예고하면서다.
한편 간호법은 현행 의료법에 포함돼 있던 간호 관련 내용을 따로 떼어내 간호사의 업무 범위와 권리를 규정하고,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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