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박한 위험 아니더라도 언제든 사용"… 삼성물산, 2년간 작업중지권 5.3만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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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은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을 전면 보장한 2021년 3월 이후 2년여간 113개 현장에서 총 5만3000건의 작업중지권이 행사됐다고 14일 밝혔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된 작업중지권의 범위를 넘어 급박한 위험이 아니더라도 근로자 스스로가 안전하지 않은 환경이나 상황이라고 판단할 경우 작업중지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보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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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은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을 전면 보장한 2021년 3월 이후 2년여간 113개 현장에서 총 5만3000건의 작업중지권이 행사됐다고 14일 밝혔다.
작업중지권은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근로자가 직접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는 권리로 법적으로 보장돼 있지만, 공사 지연과 손실발생 등 불이익을 우려해 제대로 행사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된 작업중지권의 범위를 넘어 급박한 위험이 아니더라도 근로자 스스로가 안전하지 않은 환경이나 상황이라고 판단할 경우 작업중지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보장하고 있다. 이를 사용한 근로자를 포상하고 작업 중지로 발생한 협력업체의 손실도 보상한다.
지난달 삼성물산이 현장 근로자 96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작업중지권이 현장 안전에 도움이 된다'고 답한 비율이 90%에 달했다.
삼성물산은 건설안전연구소 신설, 안전상황실 구축 등 안전 예방 활동에도 힘을 쏟고 있다.
최근 2년간 국내현장에서 현장소장 판단에 따른 안전강화비 약 500억원을 추가 집행하고, 협력사 안전보건체계 구축 지원을 위한 컨설팅을 1400여회 진행했다.
안병철 삼성물산 안전보건실장은 "안전에 대한 높아진 사회적 기준과 고객의 요구에 맞춰 안전 예산 편성과 스마트 안전 기술 등 사업 전 단계에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조성해 왔다"며 "근로자와 협력사의 안전관리 역량 개선을 위한 활동들이 건설업계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남석기자 kn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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