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조주빈 "법관 신뢰 안 해…국민참여재판 받게 해달라" 재항고

황두현 기자 2023. 5. 14.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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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 착취물 제작과 성폭행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8)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이 타당했는지 대법원이 최종 판단하게 됐다.

조씨는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 '박사방'을 만들어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하고 판매·유포한 혐의로 징역 42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조씨 측은 음란물 제작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당시 상대방과 연인관계였으며 성관계는 합의로 이뤄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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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이어 고법도 국민참여재판 기각…대법, 최종 결정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2020.3.25/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미성년자 성 착취물 제작과 성폭행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8)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이 타당했는지 대법원이 최종 판단하게 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씨 측 변호인은 국민참여재판 기각 결정을 내린 서울고법 형사20부(부장판사 배형원 심승우 유제민)에 지난 12일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조씨는 지난해 자신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심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부장판사 이중민)에 "법관에 의한 재판을 신뢰하지 않는다"며 국민참여재판을 받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법원은 피해자 측이 "국민참여재판 신청에 압박을 느끼고 있어 통상적인 재판으로 진행하기를 원한다"고 밝힌 점을 고려해 조씨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씨는 1심 판단에 불복해 지난 2일 즉시항고했지만, 서울고법은 이달 4일 "1심 판단에 위법이 없다"며 신청을 재차 배제했다.

법원은 성범죄 등의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으면 통상 재판으로 진행할 수 있다.

국민참여재판법은 '성폭력범죄 피해자가 재판 과정에서 인격, 명예손상, 사생활에 관한 비밀 침해, 성적 수치심, 공포감 유발 등 2차 피해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한다.

조씨는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 '박사방'을 만들어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하고 판매·유포한 혐의로 징역 42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검찰은 지난해 9월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조씨를 추가 기소했다.

조씨 측은 음란물 제작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당시 상대방과 연인관계였으며 성관계는 합의로 이뤄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ausu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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