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6월1일 택시요금 인상…기본요금 4800원으로 1000원↑
부산시는 다음 달 1일부터 부산 택시요금을 인상한다고 14일 밝혔다.
중형택시는 기본거리 2㎞를 유지하면서 기본요금이 3800원에서 4800원으로 1000원 오른다. 이후 거리 요금은 133m당 100원에서 132m당 100원으로, 시간 요금은 34초당 100원에서 33초당 100원으로 조정된다. 1회 평균 탑승 거리(5.4㎞)를 기준으로 하면 현행요금과 비교해 15.6% 인상되는 셈이라고 부산시는 설명했다.
모범·대형택시는 3㎞까지 기본요금이 6000원에서 7500원으로 1500원 인상된다. 이후 거리 요금은 141m당 200원에서 140m당 200원으로, 시간 요금은 34초당 200원에서 33초당 200원으로 바뀐다. 1회 평균 탑승 거리(26.65km)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현행요금 대비 4.3% 인상된다.
심야 할증 시간은 현행 0시∼오전 4시 단일할증 20%에서 1시간 앞당겨 오후 11시∼다음 날 오전 4시로 한다. 0시∼오전 2시에 30%, 나머지 시간대에는 20%의 할증요율이 적용된다.
이번 택시요금은 지난 1월 13일 택시조합의 인상 건의에 따라 한국경제정책연구원의 택시요금 검증 용역(3월), 교통혁신위원회 심의(4일), 부산시 물가대책위원회 심의·의결(12일)을 거쳐 조정됐다.
운송원가 상승 미반영분과 코로나19로 인한 적자 누적, 운수종사자 이탈로 인한 수입 감소 등의 택시업계 실정을 반영해 이처럼 결정했다고 부산시는 밝혔다. 물가대책위원회(위원장 강상목 부산대 교수)는 소상공인의 영업활동 위축 및 시민부담 가중 우려로 심야할증 적용 시간을 수도권과 달리 1시간 늦춘 오후 11시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했다.
앞서 부산시는 지난해부터 시의회·업계·노조·시민단체·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택시발전 라운드테이블’을 구성해 택시업계 경쟁력 강화 및 발전방안 논의와 함께 택시요금 조정 논의도 이어왔다.
부산시는 택시운송사업자에게 택시요금 인상에 따른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서비스의 질적 개선 등 자구책 마련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요금 인상 수입 증가분은 열악한 운수종사자 임금에 직접 반영될 수 있도록 확약서를 받는 등 이행방안을 마련 중이다. 이와 함께 동백전 적립금환급을 기존 5%에서 7%로 상향 조정하고, 동백택시 운영사와 협의해 할인쿠폰을 발행하는 시민 부담 경감에도 나설 계획이다.
정임수 부산시 교통국장은 “기본요금 4800원은 서울시 요금과 동일하게 보일 수 있으나, 기본거리가 서울이 1.6㎞인데 반해 부산은 2㎞를 유지, 시민 부담 최소화를 위해 노력했다”며 “심야시간대 할증요율을 차등 적용해 원활한 택시공급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권기정 기자 kw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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