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하니 잠깐 멈출게요”… 삼성물산 작업중지권 2년간 5만건 사용
#경기도의 한 삼성물산 건설현장에서 토목 협력업체 소속으로 일하던 서인수씨(63)는 지상에서 작업을 하던 중 크레인이 대형 건축 자재를 들어올리는 양중 작업이 보여 작업 중지권을 행사했다. 자재 낙하로 인한 사고 위험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서씨가 작업중지권을 행사하자, 관리자는 그 즉시 서씨의 작업 구간을 안전한 곳으로 변경했다. 서씨는 “현장 작업자들이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면서도 “작업중지권은 혹시 모를 사고 위험으로부터 나를 지킬수 있는 권리라는 믿음을 갖게 됐다”고 했다.
삼성물산은 2021년 3월 현장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을 보장한 이후 2년간 113개 현장에서 총 5만2977건의 작업중지권이 행사됐다고 14일 밝혔다. 하루 평균 약 70여건 수준이다.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된 작업중지권은 근로자가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는 권리다. 삼성물산은 지난 3월부터 이를 확대해 급박한 위험이 아니더라도 근로자가 안전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판단하면 작업중지권을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했다.
삼성물산이 지난 2년간 작업중지권 발동·조치 사례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충돌을 우려한 안전 조치 요구가 전체의 23.1%로 가장 많았다. 작업자의 추락이나 자재 낙하·장비 협착 관련 안전 조치 요구는 전체의 40% 수준으로 집계됐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추락·낙하·협착은 건설현장의 주요 중대재해 사고 유형”이라며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행사가 안전 사고 사전 방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본다”고 했다.
삼성물산은 지난달 현장 근로자 969명을 대상으로 작업중지권과 관련한 설문조사도 실시했다. 이에 따르면 전체 근로자의 절반 이상(500명·52%)이 작업중지권을 사용한 경험이 있었다.
작업 중지권이 현장 안전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90%(871명), 작업중지권 사용을 동료에게 적극 권유하겠다는 응답은 95%(921명)로 모두 높게 나타났다.
삼성물산은 법에 규정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별도로 현장 소장에 따른 안전강화비를 추가 편성하고 2년간 약 500억원을 집행했다. 또 안전 수준이 우수한 협력사를 대상으로 입찰 참여 기회를 우선 부여하고, 협력사 안전관리비를 100% 선 지급해 공사 초기부터 사용할수 있게 했다.
안병철 삼성물산 안전보건실장(CSO·최고안전보건책임자)은 “근로자와 협력사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역량 개선 활동들이 건설업계 전반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전문인력과 기술을 계속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심윤지 기자 sharps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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