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에서 소형 2채 선택 "중과세 정당"

홍민기 2023. 5. 14.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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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재건축으로 대형 주택 한 채 대신 소형 주택 두 채를 분양받은 조합원들에게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을 매긴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A 씨 등 서울의 한 아파트 재건축조합 조합원 18명이 세무서장들을 상대로 종부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앞서 해당 재건축조합은 조합원들에게 대형주택 한 채나 60㎡ 이하 소형주택을 포함한 두 채를 분양받을 수 있도록 했는데, 이들은 두 채를 선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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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재건축으로 대형 주택 한 채 대신 소형 주택 두 채를 분양받은 조합원들에게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을 매긴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A 씨 등 서울의 한 아파트 재건축조합 조합원 18명이 세무서장들을 상대로 종부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 등이 스스로 2주택 분양을 선택했다는 점에서 이를 1주택으로 취급하는 것은 오히려 이들을 과도하게 우대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2주택을 선택한 데는 투기 목적이 아예 없었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해당 재건축조합은 조합원들에게 대형주택 한 채나 60㎡ 이하 소형주택을 포함한 두 채를 분양받을 수 있도록 했는데, 이들은 두 채를 선택했습니다.

당시 소형주택은 요건을 갖출 경우 합산배제 주택이 돼 1세대 1주택으로 간주됐지만, 2020년 8월 이 제도가 폐지되면서 세무서는 이들에게 종부세 중과세율을 적용해 1인당 평균 2억 원에 달하는 종부세를 부과했습니다.

A 씨 등은 조정대상지역 안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차별적으로 높은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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