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레몬법 '유명무실'…4년간 교환·환불 판정 고작 13건

강우진 2023. 5. 1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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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구매 후 고장이 반복될 경우 제조사가 이를 교환·환불해 주도록 하는 '한국형 레몬법(자동차관리법 제47조 2항)'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행된 지 4년이 지난 상황에서 교환·환불 판정은 13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우택 의원(국민의힘)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 1월부터 올해 4월 말까지 한국형 레몬법에 따른 자동차 교환 판정은 8건, 환불 판정은 5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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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구매 후 고장이 반복될 경우 제조사가 이를 교환·환불해 주도록 하는 '한국형 레몬법(자동차관리법 제47조 2항)'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행된 지 4년이 지난 상황에서 교환·환불 판정은 13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우택 의원(국민의힘)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 1월부터 올해 4월 말까지 한국형 레몬법에 따른 자동차 교환 판정은 8건, 환불 판정은 5건이었다.

한국형 레몬법은 신차 구매 후 1년 이내(주행거리 2만㎞ 이내)에 동일한 중대 하자가 2회 이상, 일반 하자가 3회 이상 재발했을 때 제조사에 신차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지난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하자 발생 시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위탁 운영하는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가 조사에 나서고, 그 결과에 따라 중재 판정을 내린다.

지난 4년 4개월간 자동차 교환·환불 요구 중 1954건이 종결됐고, 이 중 0.67%에 불과한 13건에 대해서만 교환·환불 판정이 내려졌다. 사실상 한국형 레몬법에 따른 교환·환불이 쉽지 않음을 보여주는 셈이다.

또 하자가 발생하더라도 최종 판정까지 상당 시간을 소요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교환·환불 판정이 내려진 13건에 대해 신청부터 판정까지 소요된 평균 시간은 218.9일로 7개월이 넘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중재 판정을 기다리기보다 업체와의 합의를 선택하고 있다. 실제 종결된 1954건의 32.4%(634건)는 업체와의 합의를 통해 교환·환불·보상·수리 조치를 받았다.
강우진 기자 kwj1222@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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