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주택 2개 분양받은 재건축 조합원 종부세 부과 정당”

이정규 2023. 5. 1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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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재건축으로 대형 1개 대신 소형 주택 2개를 분양받은 조합원들에게 종합부동산세를 중과 부과한 것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14일 나왔다.

재판부는 재건축에서 1주택을 분양받은 조합원들과 달리 2주택을 스스로 분양받을 경우 투기목적을 배제할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2주택을 분양받은 조합원들이 종부세를 내지 않게 될 경우, 1주택을 분양받은 이들에 견줘 유리해진다며, 이는 조세평등주의에 반할 수 있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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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아파트 재건축으로 대형 1개 대신 소형 주택 2개를 분양받은 조합원들에게 종합부동산세를 중과 부과한 것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14일 나왔다. 재판부는 재건축에서 1주택을 분양받은 조합원들과 달리 2주택을 스스로 분양받을 경우 투기목적을 배제할 수 없다고 봤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신명희)는 ㄱ씨 등 18명이 서초세무서장 등 13개 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청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 조합은 기존 주택 가격 또는 주거용 면적 범위 안에서 대형주택 1채나 60㎡ 이하 소형 주택을 포함한 2채를 분양받도록 선택지를 줬다. ㄱ 씨 등은 2채를 선택했다. 당시 소형 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특별법에 따라 요건을 갖추면 합산배제 주택이 돼 1가구 1주택으로 간주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2020년 8월 이 제도가 폐지됐다. 세무서는 2021년 11월 2채를 선택한 조합원들에게 2주택 공시가격을 토대로 총 종부세 30억5천800만원, 농어촌특별세 6억1천100만원을 부과했다. 1인당 평균 2억원가량이었다. 2019년 시행된 종부세법은 ‘3주택자나 서울 등 조정대상 지역의 2주택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도록 했는데, 이 아파트는 조정대상 지역에 속했다. ㄱ씨 등은 “1세대 2주택자는 취득 경위, 보유 기간, 조세 지급 능력 등에 따라 차등해 과세할 수 있음에도 조정대상 지역 안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차별적으로 고율의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당시 종부세법에 대해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세율을 인상하면서 부의 편중 현상을 완화해 경제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 이상 기준은 투기적 목적의 주택 소유를 억제하도록 하기 위해 도입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원고들은 스스로 선택에 따라 2주택을 분양받았다”며 “부동산이 부의 증식 수단으로 활용되거나 자산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소형 주택을 포함한 2주택을 소유하게 된 데에 투기목적이 아예 없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2주택을 분양받은 조합원들이 종부세를 내지 않게 될 경우, 1주택을 분양받은 이들에 견줘 유리해진다며, 이는 조세평등주의에 반할 수 있다고도 했다.

이정규 기자 j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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