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 우편함에 마약 툭" 던지기 수법 쓴 30대 스포츠지도사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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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을 통해 마약을 운반, 소지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 투약한 사실이 드러난 30대 스포츠지도사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4일 뉴시스에 따르면 최근 의정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박주영)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마약)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는 한편 8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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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뉴시스에 따르면 최근 의정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박주영)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마약)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는 한편 8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텔레그램을 통해 두 차례에 걸쳐 필로폰 170g을 받은 다음 건물 배선함이나 우편함에 '던지기 수법'으로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2월부터 9월까지 필로폰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총 8회에 걸쳐 상습 투약했으며 담배 연초를 빼고 대마를 넣어 흡연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필로폰 0.03g, 대마초 2.74g, 헤로인 0.52g을 비롯해 향정신성의약품 31가지가량을 소지하고 있다 적발됐다.
재판부는 "마약류 관련 범죄는 사회 전반에 미치는 폐해가 크다"며 "피고인이 수수하거나 소지한 마약류의 종류가 다양하고 그 양도 상당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정영희 기자 chulsoofrie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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