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택시요금 6월 1일부터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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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6월 1일 자정부터 택시요금을 인상한다.
14일 시에 따르면 중형택시의 경우 기본거리 2㎞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기본요금이 3800원에서 4800원으로 1000원 인상된다.
정임수 부산시 교통국장은 "기본거리가 서울이 1.6㎞인데 반해 우리 시는 2㎞를 그대로를 유지해 시민부담 최소화에 노력했다"며 "동백전 캐시백을 기존 5%에서 7%로 상향 조정하고, 동백택시 운영사와 협의해 할인쿠폰을 발행해 이용 시민의 부담 경감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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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부산시는 6월 1일 자정부터 택시요금을 인상한다.
14일 시에 따르면 중형택시의 경우 기본거리 2㎞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기본요금이 3800원에서 4800원으로 1000원 인상된다. 거리 요금은 100원당 133m에서 132m로, 시간 요금은 100원당 34초에서 33초로 조정된다. 이는 1회 평균 탑승거리(5.4㎞) 기준 현행요금 대비 15.6% 인상된 셈이다.
또 모범·대형택시는 3㎞까지 기본요금이 6000원에서 7500원으로 1500원 인상된다. 거리 요금은 200원당 141m에서 140m로, 시간 요금은 200원당 34초에서 33초로 1회 평균 탑승거리(26.65㎞) 기준 현행요금 대비 4.3% 인상됐다.
심야할증 시간은 현행 자정~새벽 4시(단일할증 20%)에서 1시간 앞당겨 밤 11시~새벽 4시로 바뀐다. 자정~새벽 2시 구간은 30%가 적용되고 나머지 구간은 20% 그대로 적용된다.
이번 택시요금은 지난 1월 13일 택시조합의 인상 건의에 따라 지난 3월 한국경제 정책연구원의 택시요금 검증 용역, 이달 교통혁신위원회 심의 및 부산광역시 물가대책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조정됐다.
운송원가 상승 미반영분과 코로나19로 인한 적자 누적, 운수종사자 이탈로 인한 수입 감소 등의 택시업계 실정을 반영한 결과이다.
물가대책위원회는 소상공인의 영업활동 위축 및 시민부담 가중 우려로 심야할증 적용 시간을 수도권과 달리 1시간 늦춘 밤 11시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했다.
부산시는 택시운송사업자에게 택시요금 인상에 따른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서비스의 질적 개선 등 자구책 마련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요금 인상 수입 증가분은 열악한 운수종사자 임금에 직접 반영될 수 있도록 확약서 징구 등의 이행방안을 마련 중이다.
정임수 부산시 교통국장은 “기본거리가 서울이 1.6㎞인데 반해 우리 시는 2㎞를 그대로를 유지해 시민부담 최소화에 노력했다”며 "동백전 캐시백을 기존 5%에서 7%로 상향 조정하고, 동백택시 운영사와 협의해 할인쿠폰을 발행해 이용 시민의 부담 경감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ase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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