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에 한 번꼴로 찾아와 구애...스토커 1심 징역형

홍민기 2023. 5. 14.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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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 달 동안 이틀에 한 번꼴로 약국을 찾아가 약사에게 구애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의 한 건물에서 경비원으로 일하던 A 씨는 지난해 5월 같은 건물에서 약국을 운영하던 약사를 알게 된 뒤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석 달 동안 모두 44차례 피해 약사를 찾아갔고, 하루에 5차례나 방문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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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 달 동안 이틀에 한 번꼴로 약국을 찾아가 약사에게 구애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더는 찾아오지 말라고 명시적으로 요청했음에도, A 씨가 수십 차례 찾아오면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의 한 건물에서 경비원으로 일하던 A 씨는 지난해 5월 같은 건물에서 약국을 운영하던 약사를 알게 된 뒤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석 달 동안 모두 44차례 피해 약사를 찾아갔고, 하루에 5차례나 방문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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