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등 금융사고 막는다…금융판 중대재해법 이달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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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경영진의 내부통제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선안'을 이달 발표합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임직원 책임 범위를 사전적으로 확정해두는 '책임 지도' 도입 등을 담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선 최종안을 이번 달 발표합니다.
이들 국가에서는 임직원 책임 범위를 사전적으로 기재한 책임 지도를 마련한 뒤 이후 책임을 다하지 못해 금융 사고가 발생한 경우 금융당국이 직무 정지와 해임 등을 포함한 징계를 내릴 수 있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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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경영진의 내부통제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선안'을 이달 발표합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임직원 책임 범위를 사전적으로 확정해두는 '책임 지도' 도입 등을 담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선 최종안을 이번 달 발표합니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 임직원들의 업무와 책임 범위를 미리 확정해두는 책임 지도가 처음 도입될 전망입니다.
불완전 판매나 거액의 횡령 등 각종 금융 사고 발생 시 금융회사 임직원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관행을 원천 봉쇄한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책임 지도 운영의 포괄적인 책임은 CEO가 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책임 범위를 제대로 기술하지 않거나 빠뜨린 결과로 금융 사고가 발생한 경우 CEO가 책임을 져야 하는 구조입니다.
금융위 실무진은 지난 2월 영국과 싱가포르 출장에서 책임 지도 운용 방식과 내부 통제 효과 등을 면밀히 살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 국가에서는 임직원 책임 범위를 사전적으로 기재한 책임 지도를 마련한 뒤 이후 책임을 다하지 못해 금융 사고가 발생한 경우 금융당국이 직무 정지와 해임 등을 포함한 징계를 내릴 수 있도록 합니다.
업무 및 책임과 관련해 기대되는 조치를 얼마나 수행했는지, 예방 조치를 사전에 취했는지 등을 고려해 경감·면책될 수 있습니다.
당초 금융위는 사회적 파장이 크고 소비자와 금융회사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큰 '중대 금융 사고' 발생 시 CEO에게 해임·직무정지 등 중징계를 내리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을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중대 금융 사고' 범위와 정의가 모호해 금융회사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고 책임을 사실상 CEO에게 묻게 될 것이란 우려를 꾸준히 제기해왔습니다.
금융사 CEO 장기 집권을 막는 장치도 도입될 전망이었지만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이번 발표에서는 빠지게 됐습니다.
[사진 출처 : 금융위원회 제공]
이지은 기자 (writte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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