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지배구조 개선안, 내부통제 강화 방점… 이달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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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중대 금융사고 발생 시 최고경영자(CEO) 해임·직무정지 등 제재보단 내부통제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선안을 이달 발표할 것으로 예상됐다.
1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임직원 책임 범위를 사전적으로 확정해두는 책임 지도 도입 등을 담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선안을 이달 중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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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중대 금융사고 발생 시 최고경영자(CEO) 해임·직무정지 등 제재보단 내부통제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선안을 이달 발표할 것으로 예상됐다.
1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임직원 책임 범위를 사전적으로 확정해두는 책임 지도 도입 등을 담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선안을 이달 중 발표한다. 금융사 임직원들의 업무와 책임 범위를 미리 확정해두는 책임 지도가 도입되는 건 처음이다.
이번 개선안은 불완전 판매나 거액의 횡령 등 각종 금융 사고 발생 시 금융회사 임직원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관행을 원천 봉쇄한다는 취지다. 책임 범위를 제대로 기술하지 않거나 빠뜨린 결과로 금융 사고가 발생한 경우 CEO가 책임을 져야 하는 구조다.
금융위 실무진은 지난 2월 영국과 싱가포르 출장에서 책임 지도 운용 방식과 내부 통제 효과 등을 면밀히 살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국가에서는 임직원 책임 범위를 사전적으로 기재한 책임 지도를 마련한 뒤 이후 책임을 다하지 못해 금융 사고가 발생한 경우, 당국이 직무 정지와 해임 등을 포함한 징계를 내릴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업무 및 책임과 관련해 기대되는 조치를 얼마나 수행했는지, 예방 조치를 사전에 취했는지 등을 고려해 경감·면책될 수 있다.
당초 금융위는 사회적 파장이 크고 소비자 및 금융회사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큰 ‘중대 금융 사고’ 발생 시 CEO에게 해임·직무정지 등 중징계를 내리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을 계획이었다.
중대 금융 사고에는 ▲ 불완전판매 ▲ 일정 금액 또는 기간 이상의 횡령 ▲ 피해가 큰 전산 사고 등이 열거될 예정이었다. 이 때문에 이번 지배구조법 개선안은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으로도 불려 왔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중대 금융 사고 범위와 정의가 모호해 금융회사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고 책임을 사실상 CEO에게 묻게 될 것이란 우려를 꾸준히 제기해왔다. 금융사 CEO 장기 집권을 막는 장치도 도입될 전망이었지만,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이번 발표에서는 빠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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