찜질방서 만난 연인, 알고보니 가명·가짜 직업… 거액 갈취 男 실형

정영희 기자 2023. 5. 14.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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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과 직업을 속인 채 접근해 연인 관계로 발전한 여성에게 사업자금 명목으로 거액을 받아낸 30대 남성이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

A씨는 2020년 5월 울산지역의 한 찜질방에서 우연히 알게 된 여성 B씨와 골프 얘기를 하면서 친해진 뒤 연인 관계로 발전하자 떡 공장을 하겠다고 속여 사업자금 명목으로 13차례에 걸쳐 총 890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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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뉴시스에 따르면 최근 울산지방법원 제1형사단독(재판장 이성)은 가명과 가짜 직업을 통해 교제를 시작하게 된 여성에게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겠다며 8900여만원을 뜯어낸 A씨에게 사기 혐의를 인정, 징역 3년을 선고했다./사진=뉴시스
이름과 직업을 속인 채 접근해 연인 관계로 발전한 여성에게 사업자금 명목으로 거액을 받아낸 30대 남성이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

14일 뉴시스에 따르면 울산지방법원 제1형사단독(재판장 이성)은 최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5월 울산지역의 한 찜질방에서 우연히 알게 된 여성 B씨와 골프 얘기를 하면서 친해진 뒤 연인 관계로 발전하자 떡 공장을 하겠다고 속여 사업자금 명목으로 13차례에 걸쳐 총 890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가명으로 건설회사 임원 행세를 하며 B씨에게 접근해 교제를 시작했다. 이후 "우리는 결혼할 사이이고, 곧 갚겠다"고 B씨를 속여 돈을 뜯어냈다. 신용불량 상태에 별다른 직업이 없던 A씨는 B씨 명의의 신용카드로 보험료 등 총 2800만원을 결제하기도 했으며, 또 지인 4명으로부터 아파트 구입자금이나 사업자금 등의 명목으로 총 56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가명을 사용하고 직업 등을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접근한 후 친분을 쌓고 이를 이용해 돈을 가로챘다"며 "상당 기간에 걸쳐 계속적·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변제나 피해회복을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영희 기자 chulsoofrie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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