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4차례 적발된 충북 사립학교 교사 '징역형 집유'

김동희 기자 2023. 5. 14.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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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채 운전대를 잡은 충북의 한 사립학교 교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내려졌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충주지원(이상률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15일 오후 9시50분쯤 음주상태로 충주의 한 도로를 100m가량 운전하다 반대편에서 신호 대기 중인 버스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동종 범죄전력이 3차례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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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술에 취한 채 운전대를 잡은 충북의 한 사립학교 교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내려졌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충주지원(이상률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준법 운전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15일 오후 9시50분쯤 음주상태로 충주의 한 도로를 100m가량 운전하다 반대편에서 신호 대기 중인 버스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03%로, 면허취소 수치인 0.08%을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동종 범죄전력이 3차례에 이르렀다.

그는 2011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 원에 약식기소 됐다. 2014년과 2015년에도 같은 혐의로 각각 500만 원, 600만 원의 벌금형 처분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했다"면서도 "잘못을 반성하는 점, 운전한 거리가 짧아 인적 피해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자는 당연퇴직 대상이다.

형이 확정될 시 A 씨는 교직을 떠나야만 한다.

A 씨가 재직하는 학교 법인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처분을 결정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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