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대행권 빌미로 사기 친 유명 밴드 보컬 부친 2심서 감형

이영주 2023. 5. 14.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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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 대행권 관련 억대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법정 구속된 유명 밴드 보컬 부친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7부(김병수 부장판사)는 A(65) 씨의 사기 혐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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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아파트 분양 대행권 관련 억대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법정 구속된 유명 밴드 보컬 부친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수원지법 [연합뉴스 자료사진]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7부(김병수 부장판사)는 A(65) 씨의 사기 혐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 회사로부터 9억원을 편취하는 등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방법,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라며 "다만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회사에 진지한 사과와 함께 피해를 배상하고 합의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의 한 주상복합 아파트 신축사업을 추진하면서 자금난이 계속되자 2017년 9∼12월 피해 회사인 주식회사 C사 측에 분양 대행권, 지역주택조합 사업 대행권, 토목공사 도급계약권 등을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9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사업 부지에 대한 토지 매매계약의 계약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자금난에 처해있었고, 각종 대행권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young8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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