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이슈] 개 1200여 마리 굶겨 죽인 60대 징역 3년…동물학대 첫 법정최고형
박현주 기자 2023. 5. 14. 10:02
수원지법 여주지원은 11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모(67)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씨는 2020년 2월부터 2023년 3월까지 경기 양평 용문면 모처에서 번식 농장주 등으로부터 상품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판매하지 않은 동물들을 받아와 고의로 사료와 물을 주지 않고 굶겨죽인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학대 내용과 그 정도, 개체 수, 피해 동물 고통 등을 고려할 때 죄책 매우 중하다. 엄벌을 피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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