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계열사 광림, 상장폐지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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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102280)그룹의 계열사 광림(014200)이 한국거래소의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상장폐지 결정을 받았다고 12일 공시했다.
거래소는 코스닥 시장 상장 규정 제57조 제5항에 따라 20일 영업일 이내인 6월 13일까지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하고, 광림의 상장폐지 및 개선 기간 부여 여부 등을 심의, 의결한다.
광림은 올해 2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양선길 쌍방울 회장에 대한 규모 횡령 및 배임 혐의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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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내달 13일까지 상장폐지 여부 심의
쌍방울(102280)그룹의 계열사 광림(014200)이 한국거래소의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상장폐지 결정을 받았다고 12일 공시했다.
거래소는 코스닥 시장 상장 규정 제57조 제5항에 따라 20일 영업일 이내인 6월 13일까지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하고, 광림의 상장폐지 및 개선 기간 부여 여부 등을 심의, 의결한다.
상장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일반 직원의 경우 횡령·배임 규모가 자기자본의 5% 이상일 때, 임원은 자기자본의 3% 이상 혹은 10억 원 이상인 경우 발생한다.
광림은 올해 2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양선길 쌍방울 회장에 대한 규모 횡령 및 배임 혐의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가 발생했다. 피해 규모는 18억 원으로 자기자본의 0.78% 수준이나, 거래소는 주권 매매거래정지 결정을 내렸다.
김선영 기자 earthgirl@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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