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 사기 혐의' 유명 밴드 보컬 부친, 항소심서 집행유예 풀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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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 대행권 등 빌미로 억대 사기 행각을 벌여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던 유명 밴드 보컬의 부친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7부(부장판사 김병수)는 사기 등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건설사업 시행사 대표 A(66)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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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1심 징역 3년 실형→2심 징역 2년6월 집유 4년
"당심에서 피해 회사와 합의, 원심 형 무거워"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아파트 분양 대행권 등 빌미로 억대 사기 행각을 벌여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던 유명 밴드 보컬의 부친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7부(부장판사 김병수)는 사기 등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건설사업 시행사 대표 A(66)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원심에서 피해자 회사에게 편취금 절반을 형사공탁한데 이어 당심에 이르러 진지한 사과와 함께 피해를 배상해 피해자 회사와 합의했다"며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는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A씨 등은 2017년 9월 경기 용인시 기흥구 언남동 주상복합아파트 신축사업 관련 C피해회사에게 "돈을 주면 분양대행권을 주겠다"고 속여 1억원을 송금받는 등 같은 해 12월까지 지역주택조합분양 사업대행권(4억원), 토목공사 도급계약권(4억원) 등 명목으로 총 9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그는 언남동 신축사업 관련 사업부지 소유권을 100%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었고,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토지를 살 돈도 부족해 사업이 표류하자 추가 자금 마련을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12월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책임을 피해회사에 전가하고 있다"면서 "향후 이행가능성이 없는 계약체결을 빌미로 9억원을 편취하는 등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방법, 피해의 규모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aga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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