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직 공무원 경력채용도 블라인드 폐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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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 연구기관에 이어 국가공무원 연구직 경력채용(경채)의 블라인드 채용도 사라진다.
이 개정안은 연구직 공무원 경채 시 이른바 '스펙'을 보지 않는 블라인드 채용을 없애는 게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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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인사처, 예규 개정안 행정예고…상반기중 시행
상시공고 변동 없을 땐 본 공고 생략 가능해져
공고일 기한 10→5일전까지로 단축, 사유 확대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국책 연구기관에 이어 국가공무원 연구직 경력채용(경채)의 블라인드 채용도 사라진다. 연구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라는 건데 채용 불공정을 우려하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14일 당국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예규)' 개정안을 지난 2일 행정예고 하고 각계 의견을 수렴 중이다.
이 개정안은 연구직 공무원 경채 시 이른바 '스펙'을 보지 않는 블라인드 채용을 없애는 게 골자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국책 연구기관에 한해 폐지 방침을 밝힌 블라인드 채용이 공무원으로까지 확대되는 것이다.
현재 공무원 선발은 공개경쟁채용(공채)과 경채로 나뉘며, 공채의 경우 2005년도부터 응시원서에 학력란을 없애고 면접도 학력, 연령, 시험성적 등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블라인드 방식으로 이뤄져왔다.
경채는 문재인정부 때인 2017년 8월부터 직무수행에 불필요한 신상정보를 적는 칸을 없앤 '이력서 표준서식'을 사용하면서 사실상 블라인드 채용이 도입됐다.
그러나 윤석열정부는 공정한 채용을 하겠다는 취지의 블라인드 방식이 우수한 인재 확보를 어렵게 하고 국가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라는 인식이 강하다.
이에 연구직 경채 시 학위가 자격·우대요건인 경우 응시자는 본인의 학위취득기관 정보를 이력서 등에 기재하거나 제출할 수 있고, 시험실시기관장은 응시자가 기재·제출한 모든 학력 정보를 활용해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진행이 가능하도록 했다.
인사처는 오는 22일까지 각계 의견을 청취한 뒤 상반기 내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블라인드 채용 폐지로 편견을 일으킬 수 있는 여러 배경적 요소들이 반영돼 평가가 왜곡되고 불공정이 심화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이에 대해 인사처 관계자는 "현재 모든 공무원 경채 시 학위취득기관 정보 수집이 획일적으로 제한돼 응시자에 대한 심층적인 평가가 곤란하고 행정 비효율이 발생한다"며 "목표한대로 상반기 중 시행이 된다면 연구직에 한해 학위 평가가 가능해져 직무능력 중심의 공무원 채용이 도모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상시공고 단계에서 본 공고의 내용을 사전 안내하고 변동이 없을 경우 본 공고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상시공고란 경채에 대해 선발예정인원과 시험시기, 원서접수 등을 정하지 않고 결원 발생 즉시 채용을 진행하는 제도로 지난 2021년 12월 도입됐다. 연초에 게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당해연도 동안 유효하다.
그러나 상시공고와 별도로 채용시험 전 반드시 공고 진행이 필요해 채용 부처의 업무 부담이 가중된다는 불만이 있어왔다.
공고일 기한은 기존 원서접수 마감일 '10일 전까지'에서 예외적으로 '5일 전까지'로 단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때 예외적 단축 사유로는 조직 신설·개편과 국가적 현안 수행 등 시험실시기관장이 인력 충원의 시급성을 인정하는 경우로 확대했다. 현재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했을 때에만 공고일 기한 단축이 가능하다.
☞공감언론 뉴시스 hjpy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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