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에서 자전거 탄 어린이 친 운전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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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자전거를 타던 어린이와 부딪힌 승용차 운전자가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린이 보호구역 치상, 일명 민식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5백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중구의 한 주차장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승용차를 몰고 나오다가 자전거를 타고 오던 12살 어린이를 들이받아 전치 3주 피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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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자전거를 타던 어린이와 부딪힌 승용차 운전자가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린이 보호구역 치상, 일명 민식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5백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살필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피해 어린이가 휴대전화를 보면서 자전거를 타고 있었다는 점도 판결에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중구의 한 주차장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승용차를 몰고 나오다가 자전거를 타고 오던 12살 어린이를 들이받아 전치 3주 피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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