뺨 때리고 담뱃불로 지지고...현실판 ‘더글로리’ 10대 주범 실형
자신을 험담했다는 이유로 한살 어린 여중생을 때리고, 손등을 담뱃불로 지지는 등 가혹행위를 일삼은 10대 주범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앞서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재판 도중 이 사건 주범인 피의자 1명을 직권으로 법정 구속하기도 했다.
울산지방법원 형사11부(재판장 이대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양에게 장기 징역 4년, 단기 징역 3년과 벌금 30만원,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함께 기소된 B양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보호관찰,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또 다른 피의자 2명은 교화 가능성이 있다며 가정법원 소년부로 사건을 송치했다.
A양 등은 지난 2021년 2월 오후 울산 한 PC방 옥상에서 한살 어린 C(당시 14세)양 뺨을 20차례 때리는 등 폭행했다. 이들은 또 담뱃불로 C양 손등을 지지거나, 씹던 껌을 머리카락에 붙이고, 음료수를 머리에 붓는 등 가혹행위를 일삼았다. 코피를 흘리는 C양 머리채를 잡아채 바닥에 끌고, 다른 학생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상의를 벗기기도 했다.
이들은 이 범행 약 보름 전에도 C양을 폭행하고 옷 등을 빼앗은 것으로 조사됐다. A양 등 가해자들은 범행 당시 중학교 3학년, C양은 중학교 2학년 생으로, 다른 학교에 다녔지만 얼굴 정도를 알고 지내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다 C양이 자신들을 험담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처럼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양에게 장기 8년6개월·단기 5년6개월, 함께 기소된 B양에게 장기 5년·단기 3년 등을 구형했다.
주범인 A양은 이 사건에 앞서 다른 사건으로 1년간 소년원에 가게 됐고, 이후에도 학교폭력, 절도 등의 여죄가 추가로 드러나 병합 사건으로 재판을 받아왔다. 재판부는 A양이 소년원 출소 이후에도 계속 범죄를 저질렀다며,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 4월 재판장 직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해 법정 구속하기도 했다.
이대로 부장판사는 “A양의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난폭할뿐만 아니라 타인의 인격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의 태도마저 결여됐다”며 “범행 주요 부분을 직접 실행했고 최초 기소된 이후에도 자숙하지 않고 계속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진지한 반성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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