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근로자 안전’ 위해 하루 평균 70건 작업중지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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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건설부문은 최근 2년 동안 113개 현장에서 총 5만3000건의 작업중지권이 행사됐다고 14일 밝혔다.
지난달 삼성물산이 작업중지권과 관련해 현장 근로자 969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작업중지권을 사용한 경험이 있다(52%, 500명) ▲작업중지권이 현장 안전에 도움이 된다(90%, 871명) ▲작업중지권 사용을 동료에게 적극 권유하겠다(95%, 921명) 등의 응답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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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건설부문은 최근 2년 동안 113개 현장에서 총 5만3000건의 작업중지권이 행사됐다고 14일 밝혔다. 하루 평균 삼성물산 건설현장에서 행사된 작업중지권은 70여건에 달한다.
작업중지권은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는 권리다.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지만, 공사 지연·손실발생 등 불이익을 우려해 작업중지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삼성물산의 경우 지난 2021년 3월부터 근로자 작업중지권을 전면 보장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된 작업중지권 범위를 넘어, 근로자 스스로 안전하지 않은 환경이나 상황이라고 판단할 경우에도 작업중지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삼성물산은 작업중지권을 사용한 근로자에게는 포상을 하고, 협력업체 손실은 보상해 주는 방식으로 작업중지권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지난 10일에는 국내 모든 건설현장에서 사고 예방 결의대회를 갖고, 작업중지권 중요성을 강조했다.
삼성물산은 실제 작업중지권이 현장 안전에 도움이 된다는 반응이 많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삼성물산이 작업중지권과 관련해 현장 근로자 969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작업중지권을 사용한 경험이 있다(52%, 500명) ▲작업중지권이 현장 안전에 도움이 된다(90%, 871명) ▲작업중지권 사용을 동료에게 적극 권유하겠다(95%, 921명) 등의 응답이 나왔다.
삼성물산은 ‘안전을 경영의 제1원칙’으로 다양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특히 법이 규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별도로 현장소장의 판단에 따른 안전 강화비를 추가 편성하고 있는데, 최근 2년간 국내현장에서 약 500억원이 집행됐다. 안전 수준이 우수한 협력사를 대상으로 입찰참여 기회를 우선 부여하고 있기도 하다.
안병철 삼성물산 안전보건실장(CSO)은 “안전에 대한 높아진 사회적 기준과 고객의 요구에 맞춰 사업 전 단계에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조성해 왔다”면서 “앞으로 근로자와 협력사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역량 개선을 위한 이러한 활동이 건설업계 전반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전문 인력과 기술을 계속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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