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사건 미신고 희생자 254명 추가 신청…6월30일까지 8차 신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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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4·3사건 희생자와 유족에 대해 8차 추가신고를 받고 있는 가운데 수형인 등 미신고 희생자 254명이 신청했다.
14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5월10일까지 4·3사건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제8차 추가신고 접수현황을 보면 희생자 254명, 유족 1만3250명이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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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4·3사건 희생자와 유족에 대해 8차 추가신고를 받고 있는 가운데 수형인 등 미신고 희생자 254명이 신청했다.
14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5월10일까지 4·3사건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제8차 추가신고 접수현황을 보면 희생자 254명, 유족 1만3250명이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희생자 유형별로는 사망 141명, 행방불명 44명, 후유장애 12명, 수형 57명이다.
앞서 제주도는 2022년 4월 개정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주4·3특별법)에 따라 올해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6개월 동안 4·3사건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제8차 추가신고를 받고 있다.
이는 지난 7차 신고(2021년 1월1일~6월30일) 이후 2년 만이다. 7차 추가신고 접수기간에는 희생자는 360명, 유족 3만2255명이 신청했으며, 제주도와 정부는 이들을 대상으로 유족 및 희생자 결정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제주도는 제주4·3사건의 진상규명, 희생자 및 유족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그동안 7차례에 걸쳐 신고를 받았으나 아직도 개인적인 사정 등으로 신고를 못한 희생자가 많다는 유족회의 건의를 수용해 8차 신고를 진행하게 됐다.
희생자 및 유족 신고는 도외 및 국외 거주자는 제주도(4·3지원과), 도내 거주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행정시(4·3지원팀)에서 가능하다.
재외도민의 경우 국내는 해당 시도의 재외제주도민회를 통해 피해신고를 접수할 수 있고, 외국에서는 재외공관이나 외국 소재 재외제주도민회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제주도는 제8차 추가신고 접수 종료 이후 7월부터 접수 건에 대한 사실조사를 추진하며, 하반기부터 제주4·3실무위원회에서 본격적으로 심사할 계획이다.
조상범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아직도 개인적인 사정이나 사회적인 분위기 때문에 신고를 못 하는 희생자나 유족들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남은 기간 동안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단 한 분도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02년 4·3사건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첫 결정이후 지난 11일까지 희생자 1만4738명, 유족 9만4143명 등 10만8881명이 희생자 및 유족으로 결정됐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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