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실수로 파산한 한맥證, 소송서 잇단 패배...거래소, 411억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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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발생한 파생상품 주문 실수로 462억원의 손실을 보고 파산한 한맥투자증권(한맥)이 한국거래소와 미국계 헤지펀드 캐시아캐피탈과의 소송전에서 모두 패배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한국거래소가 한맥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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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숫자 잘못 입력해 옵션계약 잘못 체결
거래소, 결제대금 대신 내주고 소송 제기
法 “한맥, 주의 의무 소홀히 해 중대 과실 저질러”
2013년 발생한 파생상품 주문 실수로 462억원의 손실을 보고 파산한 한맥투자증권(한맥)이 한국거래소와 미국계 헤지펀드 캐시아캐피탈과의 소송전에서 모두 패배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현재 파산 절차를 진행중인 파산관재인(법원이 임명한 파산절차 관련 업무 수행기관) 예금보험공사가 한국거래소에 411억원을 물어줘야 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한국거래소가 한맥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로 예금보험공사는 파산재단을 통해 411억5400여만원을 한국거래소에 지급해야 한다.
한맥은 2013년 12월 12일 직원의 주문 실수, 이른바 팻 핑거(fat finger·뚱뚱한 손가락이란 뜻으로 직원이 숫자를 잘못 입력하는 것) 사고가 났다. 당시 코스피200 12월물 콜옵션·풋옵션 거래에서 시장가보다 훨씬 낮거나 높은 가격에 매물을 내놔 462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회사 측은 착오에 의한 것이라며 거래소에 결제를 보류해달라고 했으나 거래소는 내부 절차에 따라 다음날 결제 대금을 주문 상대방에 대신 지급했다.
한맥은 이 실수로 이익을 본 증권사와 헤지펀드를 상대로 환수에 나섰지만 가장 많은 360억원의 이익을 본 미국계 헤지펀드 캐시아캐피탈이 거부해 결국 파산했다. 한맥투자증권의 자본금은 203억원에 불과했다.
거래소는 2014년 3월 예보에 411억원을 달라며 구상금 소송을 냈다. 411억원은 거래소가 대신 지불한 결제대금 중 한맥이 거래소에 예치한 공동기금을 공제한 액수다. 예금보험공사는 반대로 “거래소가 시장 감시와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며 손해 배상을 요구하는 맞소송을 냈다.
1·2심 법원은 한맥이 주의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이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므로 예금보험공사가 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고 대법원 역시 거래소의 손을 들어줬다.
예보는 부당하게 얻은 이익을 반환하라며 캐시아캐피탈을 상대로도 소송을 냈는데 이 역시 패소했다. 대법원은 계약 체결 방식과 시장 상황과 거래 관행, 구체적 거래 형태 등을 근거로 캐시아캐피탈이 한맥의 착오를 알면서도 이용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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