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폭탄 설치했다" 거짓전화 유죄받은 50대…전화 이유는

심영구 기자 2023. 5. 14.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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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사무실에 전화해 "국회에 폭탄을 설치했다"고 거짓말을 한 50대 남성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A 씨는 2021년 10월 18일 오후 1시 57분쯤 서울에 있는 모 국회의원 사무실에 전화를 건 뒤 "국회에 폭탄을 설치했다"고 거짓말을 해 경찰과 군 당국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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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사무실에 전화해 "국회에 폭탄을 설치했다"고 거짓말을 한 50대 남성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임진수 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57세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봉사활동 80시간을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2021년 10월 18일 오후 1시 57분쯤 서울에 있는 모 국회의원 사무실에 전화를 건 뒤 "국회에 폭탄을 설치했다"고 거짓말을 해 경찰과 군 당국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전화를 받은 의원실 비서는 곧바로 112에 신고했고, 경찰특공대와 군인 등 140여 명이 출동해 수색했으나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A 씨는 집에서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 관련 의혹을 다룬 국정감사 방송을 보다가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임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경찰관과 군인 등이 출동해 폭발물을 수색했고 그 결과 같은 시간대에 다른 곳에서 발생할 수도 있었던 사건에 대비할 인력이 낭비됐다"면서도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심영구 기자so5wha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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