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말종짓 엄마 둔 죄” 초등생에 13번 비난문자 보낸 고등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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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정지원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47·여) 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자기 딸과 함께 영재교육원에서 교육을 받은 B(12) 군 카카오톡으로 지난해 9월8일 오후 5시부터 오후 7시48분까지 13차례에 걸쳐 B 군 어머니를 비난하는 문자를 보내 이를 본 B 군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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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영재교육원에서 자기 딸과 사이가 좋지 않은 초등학생에게 너희 엄마에게 전해'라며 폭언 등이 담긴 카카오톡을 13차례 보내 아동학대 혐의를 받은 40대 고등학교 교사가 벌금형에 처해졌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정지원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47·여) 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자기 딸과 함께 영재교육원에서 교육을 받은 B(12) 군 카카오톡으로 지난해 9월8일 오후 5시부터 오후 7시48분까지 13차례에 걸쳐 B 군 어머니를 비난하는 문자를 보내 이를 본 B 군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공소장을 보면 A 씨는 자기 딸과 함께 영재교육원 교육을 받으며 과제물 제출 건으로 딸과 사이가 틀어진 B 군 발언을 문제 삼아 2021년 11월 학교폭력위원회에 신고했다.
이에 B 군 어머니는 A 씨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역으로 학폭위에 신고하는 등 충돌이 있던 사이였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B 군의 어머니가 자기 딸에게 '재수 옴 붙었네'라고 말한 건을 전해 들었고, 이에 격분해 B 군에게 '너희 엄마에게 전해. 인간말종짓 하지 말라고. 어쩌겠니, 그런 엄마를 둔 죄지'라는 내용의 톡을 보낸 건이 공소 사실로 쓰였다.
정 부장판사는 "피해 아동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 등을 볼 때 사건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다. 현재까지 피해 아동과 그 보호자에게 용서도 받지 못했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우발적으로 이뤄진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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