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매장 안돼' 4년만의 구제역 살처분, 관리 철저 요구돼

안성수 기자 2023. 5. 14.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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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만의 구제역으로 충북 청주에서 한우 550여마리가 사흘 만에 살처분됐다.

정부는 전염·치사율이 높은 이 병을 막기 위해 살처분을 택하고 있으나 과거 지침을 벗어났던 사례가 일부 있었던 만큼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

14일 도 구제역 방역대책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10일부터 현재까지 구제역이 발생한 충북 청주 농장 5곳의 한우 545마리가 모두 살처분됐다.

국내 구제역은 지난 2019년 1월 충주시 1곳과 경기 안성시 2곳에서 발생한 이후로 4년4개월여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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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구제역이 발생한 11일 오전 충북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 한 한우농장에서 방역당국 관계자들이 소독약을 뿌리고 있다. 2023.05.11. jsh0128@newsis.com

[청주=뉴시스] 안성수 기자 = 4년 만의 구제역으로 충북 청주에서 한우 550여마리가 사흘 만에 살처분됐다. 정부는 전염·치사율이 높은 이 병을 막기 위해 살처분을 택하고 있으나 과거 지침을 벗어났던 사례가 일부 있었던 만큼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

14일 도 구제역 방역대책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10일부터 현재까지 구제역이 발생한 충북 청주 농장 5곳의 한우 545마리가 모두 살처분됐다.

국내 살처분 방법은 축종에 따라 다르다.

닭이나 돼지는 이산화탄소(CO2) 가스나 질소가스를 이용해 안락사를 시킨다. 밀폐된 공간에 산소 농도를 낮춰 의식을 잃게하는 방법이다.

소는 약물 주사를 통해 안락사를 시킨 후 살처분을 한다. 이번 구제역 발생 농가 한우도 이 방법으로 처리되고 있다.

우제류에게 감염되는 구제역은 전염성이 매우 강하고, 치사율 또한 높은 제1종 가축전염병이다.

현재로선 치료법도 없어 정부는 확산을 막기 위한 방법으로 살처분을 택하고 있다. 대신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진행돼야 한다.

동물보호법 10조에는 축산물위생관리법,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동물을 죽이는 경우 가스법이나 전살법(電殺法), 약물 투여 등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정한 방법을 써야 하며, 반드시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매몰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과거 살아있는 동물을 그대로 묻어버리는 등 암암리에 불법 살처분이 이뤄지기도 했다. 돼지 구제역이 크게 퍼진 지난 2011년에는 약물을 투여받고도 움직이는 돼지들을 그대로 묻은 사례도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2016년 구제역 때도 이산화탄소 가스 부족으로 동물들이 의식 있는채로 매몰된 사례가 있었다.

도 방역대책본부 관계자는 "실제 현장을 가보면 약물 없이 동물을 매몰지로 옮기는 게 더 힘들다"면서 "담당 가축방역관이 일일이 동물의 의식 여부를 살핀 뒤 살처분을 진행하는 중이며, 법적 문제가 없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0~12일 구제역 의심 신고를 한 청주 북이면 농가 5곳에서 구제역 바이러스가 확인됐다.

국내 구제역은 지난 2019년 1월 충주시 1곳과 경기 안성시 2곳에서 발생한 이후로 4년4개월여 만이다.

도 방역대책본부는 구제역 방역 위기 단계를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하고, 확산방지를 위한 일시이동중지 기간을 13일 자정에서 14일 자정으로 연장했다.

청주시 우제류농가 이동제한 범위는 방역대에서 청주시 전역으로 확대하고, 청주권 내 소독차량 운행도 11대에서 15대로 늘렸다.

☞공감언론 뉴시스 hugah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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