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사후 정산"…野, `전세사기 특별법` 최종 단일안 제시

박기주 2023. 5. 14.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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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를 보호하는 내용의 '전세사기 특별법'의 세부 내용을 두고 여야의 첨예한 의견 대립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야당이 최종 절충안을 마련해 여당 측에 제시했다.

이 절충안의 핵심 내용은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범위 확대 △최우선 변제금 제도 조정 △미반환 전세 보증금 사후 정산 등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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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정의당, 정부·여당에 절충안 제시
피해자 인정범위 확대, 변제금 제도 조정 등
`공공기관 경·공매로 보증금 회수 후 정산` 방식도
16일 국토위 소위서 협의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전세사기 피해자를 보호하는 내용의 ‘전세사기 특별법’의 세부 내용을 두고 여야의 첨예한 의견 대립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야당이 최종 절충안을 마련해 여당 측에 제시했다. 이 안에는 공공기관이 사기 피해자의 전세 보증금을 사후 정산해 주는 방안이 포함됐다.

김정재 국토교통위 국토법안심사소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최근 정부·여당 측에 이 같은 내용의 야당 단일 최종 절충안을 전달하고, 오는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최종 협의를 진행하자고 요청했다.

이 절충안의 핵심 내용은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범위 확대 △최우선 변제금 제도 조정 △미반환 전세 보증금 사후 정산 등 내용이다. 피해 지원 대상을 심사하는 ‘전세사기 피해 지원 위원회’ 인원을 늘리고(20명→30명), 법률·세무 전문가 외에도 소비자단체 등을 위원회에 포함해 피해자 인정 범위를 넓히자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최우선변제금 제도는 세입자가 살던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갔을 때 은행 등 선순위 권리자보다 배당받을 수 있는 내용으로, 상한선이 너무 낮아 실질적인 보호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이를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특히 정부가 가장 극렬하게 반대하는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 대신 공공기관이 피해자를 대신해 보증금을 회수한 뒤 임차인에 이를 사후 지급하는 대안도 절충안에 담겼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공기관이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경·공매 등을 통해 보증금을 회수하고, 임차인에게 이를 사후 정산해주는 방식이다. 정부가 당장 예산을 투입하는 것을 망설이고 있으니 예산 투입에 시차를 두자는 취지로 해석된다.

하지만 이 역시 여야의 어려운 협상이 예상된다. 보증금 일부를 국가가 돌려주는 내용에 대해 반대 입장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이달 초 회의에서도 정부·여당은 보증금 채권 매입안 에 반대하며 △공공에서 주택 경·공매 대리 △피해자에 ‘우선매수권’ 부여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은 LH의 최장 20년간 시세의 30~50% 수준에서 장기 임대 등의 방안을 담은 수정안을 제시했지만, 야당이 직접적인 지원 혹은 이에 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반대한 바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피해자의 요구 사항 등을 반영해 정부·여당이 받아들일 수 있을만한 방안을 마련한 것”이라며 “여당에도 16일까지 최종안을 가져오라고 요구한 상황이기 때문에 최종 협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다만 보증금 사후 지급 등 내용은 논쟁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박기주 (kjpark85@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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