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간호법 대신 의료법 개정 추진에 간협 "파국 몰고 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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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이 간호법을 대체할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자 대한간호협회가 "간호법을 파괴하고 간호계를 파국으로 몰고 갈 것"이라며 14일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간협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종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를 기다리고 있는 간호법안(대안)을 파괴하고, 간호법을 간호사 직역이기주의법으로 폄훼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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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음상준 보건의료전문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이 간호법을 대체할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자 대한간호협회가 "간호법을 파괴하고 간호계를 파국으로 몰고 갈 것"이라며 14일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의료법 개정안은 5년마다 간호인력 처우 개선을 위해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각 시·도에는 간호인력 수급을 지원하기 위한 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응시요건 중 학력 상한선을 폐지했다.
이종성 의원실은 의료법 개정안이 당 차원에서 마련한 간호법 중재안과 별개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간협은 이를 강력 규탄하고 있다.
간협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종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를 기다리고 있는 간호법안(대안)을 파괴하고, 간호법을 간호사 직역이기주의법으로 폄훼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전체 간호계를 극단적 갈등과 혼란에 빠트릴 법안이므로, 이에 반대의 입장을 강력히 표명한다"며 "간호법 논의 과정을 깡그리 무시한 후안무치한 이종성 의원에 대해 규탄한다"고 덧붙였다.
간협은 "전국 62만명 간호인과의 약속을 헌신짝 내버리듯 하는 정치에 대해 반드시 심판하겠다"며 "이 의원은 의료법 개정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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