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국감 보다 화 나서...” 국회에 폭탄 설치 거짓 전화한 50대 집유

고석태 기자 2023. 5. 14.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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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로고. /조선DB

성남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과 관련된 국정감사 방송을 보다가 화가 나 국회에 폭탄을 설치했다고 거짓 전화를 건 5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임진수 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봉사활동 80시간을 명령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10월 18일 오후 1시 57분쯤 인천 강화군에 있는 자택에서 서울 여의도의 모 국회의원 사무실에 전화를 걸어 국회 의사당에 폭탄을 설치했다고 거짓말을 함으로써 경찰과 군 당국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성남 대장동 개발 비리와 관련된 내용을 보고 화가 나 국회의원 B씨의 보좌관에게 “내가 그쪽에만 알려주는 것”이라며 “국회에 폭탄을 설치했다”고 말했다.

A씨의 전화를 받은 비서관은 경찰 등 관계 기관에 신고했고, 경찰과 소방관, 군부대 요원, 국정원 관계자까지 모두 170명이 현장에 출동해 폭발물 수색을 벌였다.

임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경찰관과 군인 등이 현장에 출동해 폭발물을 수색하게 함으로써 같은 시간대에 다른 곳에서 발생할 수도 있었던 사건에 대비할 인력이 낭비됐다”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임 판사는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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