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두고 의료계 폭풍전야, 양쪽 모두 ‘단체행동’ 예고

이은영 2023. 5. 14.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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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안의 국무회의 상정을 앞두고 의료계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숙원이던 간호법의 공포를 요구하는 간호사단체와 간호법 저지에 나선 보건복지의료연대(의사·간호조무사·응급구조사·임상병리사 등 13개 단체 참여)가 모두 단체행동을 예고한 상태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를 중심으로 한 보건복지의료연대도 "간호법은 간호사에게만 온갖 특혜를 주는 '간호사특례법'"이라고 주장하며 간호법 저지를 위해 17일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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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협의회 통해 중재안 마련될까
거부건 건의여부 오늘 결정
▲ 국제 간호사의 날인 지난 12일 오후 간호사들이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2023 국제간호사의 날 기념 축하 한마당’ 행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간호법 제정안의 국무회의 상정을 앞두고 의료계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보건의료 단체들이 결과에 따라 단체행동을 예고, 긴장감이 한층 고조되고 있다.

14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지난 4일 정부로 이송된 간호법 제정안은 이번 주 중 국무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따라 여당인 국민의힘과 정부는 14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간호법 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참석하는 이 자리에서 간호법 거부권 건의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전날 YTN 뉴스에 출연해 “(거부권 건의 여부에 대해) 현재까지 의사 결정된 것은 없다”며 “내일(14일) 고위당정협의회를 통해 최종 검토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의사 결정의 중요한 기준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 국민의 안전이 침해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라며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의 보건을 담보로 한 집단 휴진이나 업무 거부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정치권은 마지막까지 중재 노력도 이어가겠다고 밝혔지만 중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보건의료 현장의 혼란은 불가피해 보인다.

 

▲ 간호법 시행에 반대하는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이 2차 부분 파업에 나선 지난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열린 간호법·면허박탈법 폐기 전국 2차 연가투쟁‘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숙원이던 간호법의 공포를 요구하는 간호사단체와 간호법 저지에 나선 보건복지의료연대(의사·간호조무사·응급구조사·임상병리사 등 13개 단체 참여)가 모두 단체행동을 예고한 상태다.

대한간호협회는 지난 8일부터 일주일간 회원들을 대상으로 단체행동 의견조사를 진행, 지난 12일까지 중간집계 결과 7만5239명이 조사에 참여해 그중 98.4%가 “적극적인 단체 행동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협회는 전했다.

간호협회는 앞서 “의사 집단처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한 집단행동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회원들이 ‘적극적인 단체행동’을 요구하게 될 경우 “구체적인 행동방향을 정해 행동에 나설 계획”이라고 전했다.

간호사들은 지난 12일 국제 간호사의 날을 맞아 열린 서울 광화문 집회에 경찰 추산 2만 명 넘게 참석하며 이미 세를 과시한 바 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를 중심으로 한 보건복지의료연대도 “간호법은 간호사에게만 온갖 특혜를 주는 ‘간호사특례법’”이라고 주장하며 간호법 저지를 위해 17일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의료연대는 지난 3일과 11일 두 차례 연가투쟁과 전국 동시다발 집회를 펼쳤으며 17일에는 투쟁 참여 규모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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